[보도자료]한전의 잠실주경기장 200배에 달하는 환경파괴 현장을 고발한다

1999.07.06 | 미분류

 

 

  녹색연합은 잠실 주경기장의 200배에
달하는 산림훼손 자행한 한전의 환경파괴 현장 ‘765㎸ 신가평∼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발한다.

녹색연합(사무총장 張
元)은 한전이 현재 진행중인
‘765㎸ 신가평∼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대규모 산림훼손 생태계파괴
현장의 실태를 고발한다.
녹색연합 조사팀은 99년
4월부터 6월까지 송전선 현장의
전 구간에 대한 조사를실시했다.

한전은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도로운송차량법,
전기사업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서 등
각종 법률을
어기고 편법운영하였다.
송전탑 부지 곳곳에서 수령
50∼100년 이상 된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이
베어져 밑동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전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4.460.029㎡ 규모의 산림훼손을 자행했다.

이는 송전탑 부지면적, 산사태면적, 진입로면적을
합한 것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부지면적의

2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99년 7월 1일 감사원에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사업중지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역주민과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한전은
편법적이고 대규모의 산림파괴를
낳고 있는
‘765㎸ 신가평∼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의 : 녹색연합
서재철부장, 조태경,김민하간사 (747-8500)

 

 

 

<첨부자료>

                      한전의
‘765㎸ 신가평∼신태백 송전선    건설사업’의
산림훼손실태 보고

1. 조사개요
  

(1) 개요

 녹색연합은
국토에 대한 올바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자연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연합에서는 99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에 대한 산림훼손실태를
조사하였다. 송전선로 주변의 산림훼손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원인이 되는 항목을 뽑아 훼손면적을 수치로
환산하였다. 철탑공사를 위한 작업도로개설, 2차적 요인으로
발생된 산사태, 주변 산림파괴, 공사로 인한 소음 등 다양한
산림훼손을 조사하였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고 있는 ‘765㎸ 신가평∼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은 강원도의 가장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경기도
가평까지 와닿는다. 오지중의 오지라 일컬어지는 무명의
골짜기와 능선 곳곳을 파헤쳐가며 건설되었다. 삼척, 정선,
평창 등을 지나는 구간은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온갖 동식물의
보고로 강원도 산림생태계의 거점이 되는 산들을 무수히
포함하고 있다.  

(2) 구간
 삼척시
하장면 원동리에서 ∼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지도상의
직선거리 약 160㎞.

(3) 행정구역

 강원도, 경기도 등 2개도, 1개 시, 6개 군, 13개
면, 2개 읍, 45개 리를 경유.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원동리,
판문리
              정선군
동면 몰운리, 호촌리, 화암리,석곡리, 백전리
                     사북읍
직전리
                     정선읍
덕우리, 신월리, 북실리, 광하리, 용탄리, 창동리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상안미리, 대화리
                     봉평면
재산리, 면온리, 유포리, 진조리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화동리
                     청일면
신대리, 유동리, 춘당리
                     갑천면
병지방리
                     공근면
부창리, 가곡리, 행정리, 창봉리, 상창봉리
              홍천군
남면 유치리, 시동리, 신대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다대리
                     단월면
부안리, 행소리, 산음리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가일리, 방일리       

(4) 조사일정
 사전답사 : 99년 4월 한달 동안
차량답사 2회와 부분적 도보답사를 통해 실시.
 본
 조사 : 99년 6월 한달 동안 실시.
           송전탑과
선로가 지나가는 전 구간을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진입하여
실시.  

2.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배경과 문제점

 한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76만5천볼트 고압송전선로 공사는 강원도
태백∼경기도 가평 구간(157㎞)과 충남 서산∼경기도 안성(137㎞)
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 국제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국내최대규모
송변전 시설공사이다.

 특히 태백
∼ 가평간 송전선로 사업은 최근 극심한 지역분쟁과 산림훼손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전은 이 사업의 정책적 근거를 “2015년까지
국내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배에 이를 것이므로 발전시설과
전력시설도 2배 규모로 건설한다”는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두고있다. 또한 한전 내부의 근거로는 현재 건설중인 경북의
울진핵발전소 5, 6호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시급히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이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과정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에너지전문가들이 계획의 전면보류와 재수립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부터 참여해온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식 前원장의 경우 4차계획의 “전력수요예측방법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전력수요관리의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이
부재하고, 전력산업구조재편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까지 80조원을 들여 지금보다 2배 규모의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발전소의 평균가동률이 55%에 머물렀으며, 올해에도 지난해보다는
12% 늘었지만 65%대에 머물러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울진핵발전소 5, 6호기의 완공 시점에 맞추어야
한다는 명분도 먼저 완공될 영광핵발전소 5, 6호기를 위해
계획되었던 남원∼안성간 76만5천볼트 고압송전선로 공사가
한전 내부적으로 백지화된 점을 볼 때 설득력을 잃고 있다.

 3.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인한 산림훼손실태 보고

 76만5천볼트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실태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송전탑건설을 위한 작업도로개설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 2차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산사태면적, 송전철탑
부지건설로 인한 산림훼손면적 등이다.

① 작업로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 참조: Table 1.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탑 작업로현황)

  공사를
하는 현장근로자의 증언에 의하면 설계 당시의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일을 시킨다고 한다.
부지면적이나 작업로 폭에 대한 아무런 기준치 없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팀은 그 실태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한 예로 배수로 공사시  굴삭기로 파서 그 중장비의
몸만 살짝 돌려 산비탈에 버리는 것은 다반수였으며 조사기간
내내 토사운반차량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발주를
받은 공사주체가 재하청을 준다는 지역민의 증언도 있었다.
사업현장은 크게 3구간으로 나뉘어 동부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이 한전의 발주를 받아 공사를 담당했다.

 평창군 대화면
하안리에 있는 계곡은 송전탑(송전탑번호129-131)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계곡생태계까지 무참히
훼손되었다. 계곡에 널부러진 자연석을 바닥에 깔기 위해
깨부수고 훼손하면서 길을 내었던 것이다. 공사방식의 획일적
기법은 자연생태계는 전혀 고려치 않는 반환경적 개발을
일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도급을 받을 당시 충분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피해복구나
사후관리 보다는 단가를 저렴하게 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그들에겐 유리하다고 한다.

 조사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낸 작업도로의 총 길이는
535,235m이고, 산림훼손면적은 2,349,776㎡이다. 특히
작업도로 개설에 있어 문제가 된 지역 중 눈에 띄는 곳은
정선군 동면 몰운리였다. 송전탑(49호-53호)을 세우기 위해
작업도로를 10,500㎡ 나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마을 진입로를 이용할 경우 작업도로 개설은 2,000m면
충분히 철탑을 세울 수 있는 곳이다. 5배나 되는 작업도로를
불필요하게 개설한 것은 주민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다.

 임업도로가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녹색연합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이 잦아짐에 따라 최근 산림청에서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송전탑공사를 위한 작업도로는 임업도로 버금가는 산림생태계의
파괴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나 후속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공사는 추후 책임소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산림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복구대책이
있어야 한다.

②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주변 산사태 현황

 작업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송전탑 세우는 것에만 신경을 써 산비탈을 대책
없이 깎아 계곡으로 모두 떨어뜨린 것을 확인하였다. 토사유출
예상지역과 대규모 산사태 예상 지역을 수백 군데에서 확인하였다.

      Table 2.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주변 산사태 현황
 


행정구역

송전탑 일련번호

산사태 개수

면 적(㎡)

강원도
삼척시

12호-36호

14

5,333

정선군

37호-117호

139

213,743

평창군

118호-181호

84

164,110

횡성군

182호-264호

229

458,198

홍천군

265호-289호

104

134,025

경기도
양평군

290호-319호

150

278,566

가평군

320호-334호

52

110,160

총 면적



1,364,135

 

  조사한
바로는 총 772개의 산사태가 공사도중 발생되었다. 훼손된
총 면적은 1,364,135㎡였다. 산사면 복구방안으로는 활착률이
높고 번식력이 강한 값싼 수입종을 이용하여 씨드스프레이(seed
spray)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씨드스프레이로 복구된 사면은
경관만을 고려한 처사다. 씨드스프레이는 외국산 잔디로
자생식물의 서식을 파괴하는 초본류 중의 하나다. 도로개설로
인해 파괴된 사면을 복구하는 적합한 방안을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재 강구 해야 할 것이다.

③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탑 점유면적

      Table
3.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탑 점유면적
    


구분

점유규모

송전탑 총개수

점유면적(㎡)

가로(m)

세로(m)

면적(㎡)

기당평균

46.9

50.2

2,354

317

746,218

전체

 실제조사와
환경영향평가서와의 차이점 중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는
송전탑 수와 그 부지면적을 들수 있다. 부지면적은 4-5배에
달하는 규모의 차이가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총 철탑 수는 308개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철탑 수는 317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1개 철탑부지면적은 521㎡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1개 철탑부지면적은 2,354㎡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총 철탑부지면적은 192,500㎡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총 철탑 부지면적은 746,218㎡

④  식물생태계
파괴 현황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전의 마구잡이 공사 강행으로 생태계의
파괴 및 단절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송전탑 설치를 위해
낸 작업로에는 녹지등급 8등급인 산림이 많았다. 특히,
평창군과 정선군의 경우 수령 50∼100년 이상된 소나무,
신갈나무 등의 군락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송전탑
부지 곳곳에서 수령 40∼100년 이상된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이 베어져 밑동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송전탑 번호: 44, 54, 104, 105, 111, 112, 115, 118,
119, 120, 122∼125, 126, 141).

4. 전체평가

○ 송전탑 공사는
주로 인적을 피한 산악지대를 경유하며 건설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파괴와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로운송차량법, 전기사업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률을 어기고 편법 운영하며
마구잡이식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서와는
달리 사유림보다 국유림으로 송전선로와 작업진입로를 계획변경하여
지역민과의 의견수렴이나 보상 등의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곳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막대한 공사비를 무릅쓰고 인적이
드문 산모퉁이를 돌아 땅굴을 파듯 돌아 들어갔다. 2㎞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도 10㎞의 작업로를 택하였다(송전탑번호49-53).
송전선로 선정시 개별 산주(산주(山主)와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유림보다 일괄협의 가능한 국유림을 선호하여
많은 국유림이 형질변경 하였다.

○ 전·자기장의
인체유해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대규모의 고압송전시설을 주거지 인근을 침해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Karolinska)국립연구소의
경우 지난 93년, 40만볼트 고압송전선로에서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최고 3.8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덴마크 암협회도 지난 95년 40만볼트이하
고압송전선로에서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백혈병과
악성종양에 걸릴 확률이 각각 5.1배, 6배씩 더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측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강변하면서 76만5천볼트의 고압송전선을
주택가의 지붕 위와 인접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m 이내 인가를
체크해본 결과(환경영향평가 93가구) 다른 결과를 산출해
내었다.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송전탑번호138,139)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11가구로 조사되었었으나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로는 30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송전탑번호242) 의 11가구를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마을까지 조사되었다.  

○ 공사과정에서
산림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헬기를 통한
자재의 공급’은 뒷전이고 산림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도로를
개설하여 고압송전탑공사를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진입로를 설치하여 40%가량의
도로개설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였고 삭도가 40%, 헬기
등 기타 방법이 20%로 나타났다(산림청 자료). 반면 한전의
765kv송전선로 사업은 단 3건(317기 중 송전탑번호198번은
모노레일, 280번 281번은 헬기)인 1%에도 못미치지만 그마져도
주민들의 진입로 대여거부(홍천군 남면 신대리)와 전시용(횡성군
청일면 신대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기존에 들어선
고압송전탑들도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압송전탑이 들어서는
부지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공사를 위한 작업도로개설로
인해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숲의 주인인 야생동물과 서식지인 식물생태계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다.

○ 한번 훼손된 산림
및 자연환경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며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을 초래한다. 자연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는
현 시대의 목표에 ‘765㎸ 신태백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전원개발특례법에
대한 내용
 한전이 이상과 같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극심한 지역분쟁을 일으키면서 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집행과정에서 한전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전원개발특례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1978년도에서 제정된 이 법률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당시 동자부)의 허가만 받으면, 19개의
행정상 허가절차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제6조의
 ), 시설부지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물론 소유주로부터도
강제로 수용 및 이용할 수 있는 등(제6조의  ) 심각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이 법률은 국민의
환경권, 재산권, 전원향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으며, 한전에게 과도한 특례를 주어 결과적으로
다른 전기사업에게는 심각한 규제를 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이
궁핍하던 지난 70년대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여건이
질적으로 개선되었고 개방경제와 규제완화가 주요한 요인이
된 지금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그 시효가 다 끝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녹색연합 등 많은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 법의 폐지를 주창해왔고, 최근에는 신태백변전소 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관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80.
@ 환경부 환경평가과 : 504-9287.

@ 한국전력 765건설 추진팀 : 3456-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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