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논평

2001.07.11 | 미분류

제 2 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철회하라!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논평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제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과시키고, 제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에 있다.

1.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현재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은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욕구와 수요가 많았던 시대에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매립을 방지하고자 실시된 것이었다.
즉,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매립 필요성에 대한 수요를
인정하고 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수립은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몇 년은 공유수면은 매립하여 이용·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관리하여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다. 이는
공유수면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확장과 농경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갯벌 매립에
대해서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창출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시민환경단체에서는 1998년 연안관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유수면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수산업, 해안침식 등의 방지를 위해 매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한정적으로 정밀한 자연환경조사와 대안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소한의 매립을 허가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제언하자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공유수면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시대에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수요창출과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매립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뿐이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제기되어 온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 시화호,
화옹지구, 새만금 등 공유수면의 매립을 둘러싼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이 있었다.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은 또다시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논쟁과 사회적 손실을 수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을 철회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현재 해양수산부서 제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해양환경보존과 연안의 통합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  

첫째, 제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각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 수산정책국 등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이 되었다. 즉, 수요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였지 공유수면
보존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미래세대의 이익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한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상의 문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공청회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는 무산되었으며, 많은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공공의
자산에 대한 침해와 횡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둘째, 공유수면은 일단 매립으로 사라지게 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사후 노력을 가한다해도 대상지역에 미치는 생태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매립계획을 수립하고, 매립 요청지에 대한 심사는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조사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은 해당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연환경조사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동의하지 않은 80개 지구가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으며, 부산지역의 연화리, 다대 등 생태계보존 가치가 충분한
지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 역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자연환경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과정 없이 매립수요요청에 근거하여 작성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또다시 시화호, 새만금 등과 같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3. 시민환경단체들의 요구사항  

시민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유수면매립은 공공의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수립은 공공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수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고,
수산업, 해안침식 등의 방지를 위해 매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한정적으로 정밀한 자연환경조사와 대안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소한의 매립을 허가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엄격히 할 것을 촉구한다.

3. <제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 대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한 자연환경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평가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7월 11일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초록빛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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