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질오염, 연안생태계 파괴하는 경남 마동호 조성사업 철회하라!

2001.09.04 | 미분류

 수질오염, 연안생태계 파괴하는 경남 마동호 조성사업 철회하라!

농업기반공사는 당항만에 위치한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연장 834m에 이르는 방조제를 축조하여 면적 328만m2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총저수량 741만m3,
유효저수량 721만m3)’을 추진하고 있다. 마동호 조성사업은 농업용수는
커녕 극심한 수질오염, 생태계의 급격한 훼손, 연안의 황폐화 등 환경재앙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썩은물 담수화사업이다. 그러나, 당초계획예산
800억원을 훨씬 초과한 15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마동호
예정지 유역 농민들조차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 못 지은 해가 없음에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동호 조성사업은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작성하고, 환경부는
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하는 등 마동호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마동호 조성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마동호 예정지는 환경부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자료에서도 밝혀졌듯
"검은머리흰죽지"의 90%가 도래, 체류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검은머리흰죽지"의 경우 해조류를 섭취하는 반잠수성
오리류에 속하므로 담수화, 수위상승으로 인해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2.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창녕군 우포늪 등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의
담수호 조성후 오리, 기러기류의 대규모 이동, 체류로 인근 농경지 1400㏊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됨으로써 겨울철새와의 적대적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당해지역민들의 민원이 상존하게 될 것이다.

3. 대규모 담수호 조성 이후 안개발생일수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피해, 호흡기 질환, 교통사고의 급증을 불러 올
것이다.

4. 「초록빛깔사람들」은 예정지가 강우량을 제외한 유입수량이 극히
적은 지형적 조건탓에 극도의 부영양화를 초래,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음을
지적하여 왔고, 환경영향평가서 조차도 담수호 수질이 위험수준을 초과하여
4~5등급으로 악화, 극심한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

5. 농촌진흥청 9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곡재배농경지 1㏊당 421㎏의
질소, 인산 등의 비료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정지 유역의 농경지
1400㏊에 살포되는 비료량은 589,900㎏에 달한다. 이는 마동호의 부영양화에
치명적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도 수질개선 방안이라곤 주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비료ㆍ농약사용량 줄이기, 가축분뇨의 완벽수거처리,
폭기조설치, 확보할 수 조차 없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수면저층
준설, 호소수질보호구역 지정 등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고성군 마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졸속으로
협의, 승인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농업기반공사가 요구한 마동호
조성면적 328만㎡를 대폭 축소하여 6%만 반영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상을 확인한 결과 방둑을 축조하는 면적만 산입해 놓고 숫자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는 또 어떤가? 농업기반공사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마동호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내세우며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초록빛깔사람들과 녹색연합은 농업기반공사는 더 이상 수질오염이
분명하고, 연안생태계를 파괴하는 마동호 담수호 조성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9월 4일

초록빛깔사람들·녹색연합


<첨부자료>

경남 고성군 마동호 조성사업의 문제점

○ 개 요

당항만에 위치한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연장 834m에 이르는 방조제를 축조하여 면적 328만m2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마동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총저수량 741만m3, 유효저수량 721만m3)’은
당초계획예산 800억원을 훨씬 초과한 15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농업용수는 커녕 극심한 수질오염, 생태계의 급격한 훼손, 연안의 황폐화
등 환경재앙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썩은 물 담수화사업이다.

마동호 예정지 유역 농민들조차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 못 지은 해가
없음에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필요하다면 중·대형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내용

1. 국내 최대 규모의 검은머리흰죽지 도래실태와 보호대책을 누락시킴.
 :
국내에 도래하는 검은머리희죽지의 90%이상이 동지역에 도래하는 것으로
밝혀짐.
  (’99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자료, 환경부)

2. 대규모 조류 이동으로 인한 농경작지 피해를 고려않음.
 :
마동호 조성 후 오리류, 기러기류 등의 대규모 이동, 체류로 인한 인근지역
농경작지 1400ha 이상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누락.
   (事例 : 창원시 주남저수지,
창녕군 우포늪 등)

3. 자연환경 특히, 동식물상 분야의 조사내용 신뢰성 없음.
 :
조류상 조사분야에서 검은머리흰죽지의 대규모 도래를 확인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확인 오리류, 미확인 물떼새류, 미확인 도요류로 기록되어짐.
   (동식물상
조사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임이 확인됨.)
 : 평가서에
기록 된 생달나무, 사스레피나무는 현존하지 않음이 확인됨.
   (’99.
8. 9. 동해면 내곡지역 농진공 환경영향평가팀과 초록빛깔사람들이 공동
식생조사 결과)

4. 수질오염에 대한 불투명한 대책.
 : 극도의 수질오염,
부영향화에 의한 과도한 녹조류 번식현상을 초래 (평가서에서도 ‘수질의
부영향화가 위험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 그에 따른 대책은 ‘준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록함)
 : 담수호의 수질 악화(4-5등급)로
농업용수로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고려 않음
 : 갈수기의 수질개선대책
미흡.
 : 년간 7-8회 물갈이 방류한다고 하나 비현실적.

○ 문제점

1. 해수부는 농업기반공사가 요구한 마동호 조성면적 328만㎡를 대폭
축소하여 6%만 반영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상을 확인한 결과 방둑을
축조하는 면적만 산입해 놓고 숫자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2.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측은 마동호 조성예정지역 주민들이 과거
가뭄으로 인해 농사에 차질을 빚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확인결과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음이
드러났다.

3. 마동호 예정지는 환경부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자료에서도 밝혀졌듯
"검은머리흰죽지"의 90%가 도래, 체류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검은머리흰죽지"의 경우 해조류를 섭취하는 반잠수성
오리류에 속하므로 담수화, 수위상승으로 인해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4.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창녕군 우포늪 등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의
담수호 조성후 오리, 기러기류의 대규모 이동, 체류로 인근 농경지 1400㏊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됨으로써 겨울철새와의 적대적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당해지역민들의 민원이 상존하게 될 것이다.

5. 대규모 담수호 조성 이후 안개발생일수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피해, 호흡기 질환, 교통사고의 급증을 불러 올
것이다.

6.「초록빛깔사람들」은 예정지가 강우량을 제외한 유입수량이 극히
적은 지형적 조건탓에 극도의 부영양화를 초래,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음을
지적하여 왔고, 환경영향평가서 조차도 담수호 수질이 위험수준을 초과하여
4~5등급으로 악화, 극심한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

7. 농촌진흥청 9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곡재배농경지 1㏊당 421㎏의
질소, 인산 등의 비료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정지 유역의 농경지
1400㏊에 살포되는 비료량은 589,900㎏에 달한다. 이는 마동호의 부영양화에
치명적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도 수질개선 방안이라곤 주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비료ㆍ농약사용량 줄이기, 가축분뇨의 완벽수거처리,
폭기조 설치, 확보할 수 조차 없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수면저층
준설, 호소수질보호구역 지정 등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실현가능성이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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