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원칙과 법 절차에 맞는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을 수립하라

2001.09.20 | 미분류

환경부는 9월 20일, 오늘 제 46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할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개 국립공원을 지정한 후 최초로 진행되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공원계획 변경이다. 그러므로 공원계획 변경은 지난 시기 국립공원 관리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국립공원 관리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종합검진을 한 후 10년간의 건강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 조정과 동일시하여, 1997년부터 국립공원별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병들어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종합검진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진단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몇몇 곳을 성급하게 치료하고 봉합하려는 것이다.    


이번 심의안은 기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작성된 공원계획(안)에 대한 심의로서, 법적 근거로는 2001년 3월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11조에 의거한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원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목표·공원자원 및 이용자관리방향 등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공원보전계획·공원용도지구계획·공원시설계획·공원관리계획(이용자 관리 등) 등을 포함하는 (법정)공원계획(안)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공원용도지구 변경, 공원시설변경 결정을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안)에 대한 심의자료도 없이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 조정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안)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국립공원 10년지대계를 결정하는 회의소집을 5일전에 통보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번 회의를 구역조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환경부는 우리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와 기준이 없이 진행되는 국립공원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향후 10년간의 국립공원 관리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상기하여 원칙과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여하여 공원기본계획과 공원계획을 작성한 후 심의해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은 구역조정만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는 제46차 국립공원위원회 거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공원기본계획과 공원계획도 없이 진행되는 공원용도지구 및 공원시설계획 변경(안)에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반대를 표명한다. 더구나 현재 제출된 변경(안)은 30여 년 전의 잘못된 공원시설계획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립공원에 적합한 시설유형과 탐방행태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와 전문가 및 사회·환경단체의 의견 수렴이 없었음을 지적한다. 다시 한번 환경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한다.

2001. 9. 20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문의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윤주옥(02-961-0849, 011-9898-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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