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회·시위 금지된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2001.10.25 | 미분류

녹색연합, 집회·시위 금지된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  집시법 개정 위해 사회단체 공동 행동 –


1.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8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발족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월 25일(목) 12시부터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공동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첫 번째 공동 직접행동은 외국 대사관 앞 100m 금지조항(11조)에 대한 항의표시로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2. 외국 대사관, 국회 청와대 증 주요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단지 외국 공관이 입주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성격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엄격히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재벌들은 아예 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외국 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법적 제한 때문에 외국공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는 1인 시위 등 편법대응이 불가피했다. 비록 1인 시위가 집시법의 한계를 돌파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4. 연석회의는 올바른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법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외국공관이 입주해있는 대표적인 건물 10곳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전개한다.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현재의 법을 바꿔가기 위한 사회단체 공동행동의 출발점이다.

2001년 10월 25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국장 greenpower@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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