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2002.01.08 | 미분류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군기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필요하다.

지난 1월 2일 국방부는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내 기준고도를 12m에서 45m까지 허용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녹색연합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투기자본이 몰리게 됨으로서 기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군기지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과다 집중이 예상되며 이로인한 교통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등의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용인난개발에 따른 주민피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고도제한 완화 해당지자체는 난개발 사전방지를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기존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진행함은 물론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기 위해서 국방부는 2구역(항공기비행항로) 불가원칙의 발표내용을 철처히 준수하기를 바란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문정·장지동 택지개발에 관련한 소문을 일축하고 지난 2001년 1월 17일 서울시가 밝힌 입장대로 문정동, 장지동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도시개발유보지로 지정한 것과 2011년까지는 개발계획이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해 주기를 바란다.


2002. 1. 7.

녹색연합 /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 문의 : 유상오(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도시위원장) 019-399-6359
            김경화(대안사회국 국장)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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