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학대와 사행성을 부추기는 <전통소싸움활성화법률안>을 반대한다.

2002.03.12 | 미분류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전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소싸움경기를 법적 뒷받침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전통소싸움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축산농가 지원 등 축산업 발전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관한법률안>을 상정,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규모 소싸움경기장을 만들고 경마와 같이 복권을 팔아 농촌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사행성 조장과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관한법률안>을 반대한다. 이 법률안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행성을 조장함으로 오히려 농경사회 전통을 훼손시킬 것이다. 싸움소를 키워 전국을 무대로 하는 소싸움을 시키고 복권을 팔아 사행심을 조장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바람직한 여가문화에 발전을 막는 퇴행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소싸움을 통해 농촌경제를 살린다지만 농촌사회에 사행심을 부추겨 농촌사회는 피폐하게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또한 이 법률안은 최소한의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오히려 싸움소 생산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로 인한 동물학대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경북 청도에서 행해지는 소싸움에서도 소들이 싸우기를 싫어하며, 한번 싸운 소는 다시 싸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마와 같이 기록을 위한 경기와 달리 소싸움은 상호 대립하여 제압하는 경기로 다른 그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이 법률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동물을 이용한 싸움은 점차 금지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종류의 동물싸움이 동물보호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 ‘소싸움’과 비슷한 투우는 폴란드, 헝가리, 이태리, 그리스 등에서 금지하고 있고, 본고장인 스페인에서도 1993년 투우반대서명운동이 100만명을 넘는 등 투우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는 특정지역을 고려한 지역선심성 법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코 전통소싸움의 활성화는 지역 축산업과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고 더불어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싸움산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동물학대와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법률안의 상정을 반대한다. 국회는 동물권리의 인정과 동물학대 방지하는 등이 내용을 담은 <동물학대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 복지법>의 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동물학대와 사행성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혈안이 되기보다는 “동물에게도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끝> 

▶ 문의 : 대안사회국(육경숙 차장), 정책실(김타균 실장, 홍욱표 차장)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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