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민의견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않는 ‘형식적’ 공청회 강행하는 (주)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한다.

2002.03.12 | 미분류

현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이 되는 기회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밖에 보장되어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하나의 행정절차로만 집행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지난 해 12월 6일 진행하려고 했던 신고리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초청장을 받은 주민들만 참여시키고 경찰로 행사장을 봉쇄하는 등 참여를 임의로 제한해 물의를 일으켰고, 이에 환경부는 2월 18일 공청회 본래의 취지에 위반되었다며 반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월 12일 다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울산과 부산의 지역주민, 사회단체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연기요청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행정처리’ 일정상 연기가 어렵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오늘 강행하려하고 있다. 결국 핵발전소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목적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법적 요건에 맞는 ‘공청회’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핵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으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름뿐인 공청회는 법적인 효력여부를 떠나 핵발전소로 인한 분쟁만 더 부추길 뿐이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기본자세도 없는 국가정책은 아무리 큰 대의명분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엔 또다시 피해지역주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인근지역에 쓸데없는 분쟁을 낳게 될 것이 명백하다.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사업자의 의무사항인 피해 주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해야할 것이다. <끝>
 
2002년 3월 12일
한국반핵운동연대
 
문의 석광훈 부장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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