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 문화재청의 부산명지대교건설계획 심의통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제기

2002.04.09 | 미분류

녹색연합, 문화재청의 부산명지대교건설계획 심의통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제기

녹색연합은 4월10일(수)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1항과 제26조 1항에 근거하여 부산시 을숙도남단 갯벌을 관통하여 명지갯벌로 이어지는 부산시의 명지대교의 건설계획과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제기한다.

문화재청의 부산 명지대교건설계획 심의통과에 대한 녹색연합의 환경분쟁조정신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에 근거 ‘환경피해의 정의에 의하여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자연생태계파괴’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분쟁사안은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점
둘째, 환경분쟁조정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본 단체는 분쟁당사자의 조정대리인의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
셋째,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2항 다호에 근거하여 조류 및 그 서식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동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산업을 계획 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넷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 습지보호지역은 습지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위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고, 습지보호지역안에서의 교량건설은 습지보전법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다섯째, 주변 자연생태 조건을 보았을 때 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요새, 두루미, 큰고니, 흰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 등 멸종위기종 11종과 보호종 29종(2000년 환경부 지정),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적색자료로서의 기준 및 범주에 속하는 종 11종과 준위협종 5종등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할 위험이 있다는 점
여섯째, 한국이 가입한 ‘생물종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은 주요한 조류의 서식처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낙동강 하구 유역은 동양최대의 습지보전지역이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로서, 20,000개체 이상의 수조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해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문체부, 1996.7.13.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건교부, 1988.12.31.지정), 자연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 1983.3.10.지정), 습지보호지역(환경부, 1999.8.지정),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환경부, 1982.10.21.지정)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상 어떠한 구조물이나 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서 절대 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낙동강 을숙도를 가로지르는 폭 8차선(35m), 총길이 5.1Km, 총사업비 160여억원을 들여 명지대교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부산시의 명지대교건설계획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명지대교 건설은 낙동강 하구의 중요습지인 명지갯벌의 서식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며, 철새들의 이동통로를 차단하고, 자동차의 소음과 조명,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악재 등으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의 자연생태계 환경은 파괴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개발행위로부터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낙동강 하구에 대한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신청 제기한다. 또한 대전 정부청사에 위치한 문화재청앞에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부산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공동으로 1인시위에 돌입한다. <끝>

2002. 4. 9.

※ 환경분쟁조정신청서 및 전문가의견서는 부산녹색연합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greenbusan.org

▶ 문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 부장(011-840-2645, 051-623-9220)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박양규 사무국장(02-747-3753, 016-42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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