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1년이 남긴 환경재앙

2002.05.24 | 미분류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1년이 남긴 환경재앙

 “토석채취로 사라지는 국립공원”


5월 25일, 새만금 강행 1주년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창산이 사라지고 있다!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창산이 파괴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창산을 다시 파괴하기 시작했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위치한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창산(해발 200여m, 20ha)은 녹지등급 8등급 이상의 산림생태계를 간직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는 호랑가시나무군락지(제122호), 후박나무군락지(제123호), 꽝꽝나무군락지(제124호), 미선나무군락지(제370호) 등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고있다. 그러나 생태보고였던 국립공원이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를 쌓기 위한 토석을 채취하면서 무참히 파괴되어 현재는 그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되었지만, 면밀한 식생조사와 복구이식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1998년 7월까지 해창산(20ha) 매장량 445만㎥ 중에서 347만㎥(78%)를 채취하여 국립공원을 파괴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파괴도 부족하여 2002년 5월부터 남은 98만㎥(22%)까지도 모두 채취하여 해창산을 영원히 없애겠다며 발파작업을 진행중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갯벌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마저 파괴시키고 있다.


○ 각종 법규와 절차들을 무시하고 위반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 4월 22일 환경부는 각종 법규와 절차들을 무시해 가면서 해창산 채석재개 협의·승인을 해주었다. 석산개발 및 복구·조경계획에 대한 공원심의워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민원제시에 따른 해소 및 보상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하였던 것이다. 각종 법규와 절차들을 무시한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국립공원이 더욱 훼손되고 있다. 
   – 자연공원법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2항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다.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사업승인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의 3항(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을 위반하였다. 절차에 입각하여 면밀한 환경현황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자연생태계변화분석에 대한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해창산에 남아있는 잔량 98만㎥(22%)를 채취했을 시에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7조(점용 등의 기준)를 위반하는 것이다.
   – 산림법 제90조의 2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 조사기관에 채석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산림법 제91조(복구비용의 예치등)와 산림법 87조(토석의 매각) 2항에는 “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을 처분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는 그 토석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비를 미리 예치”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현재 해창산 복구·조경계획 30억을 누락시켰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 문책과 해창석산 토석채취 허가승인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 복구·복원 계획조차 무시하고 국립공원 발파작업을 진행하고있다.

     환경부는 농업기반공사 측에 1998년 7월 이후 중지되었던 토석채취 작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창석산 복구·조경계획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농업기반공사는 복구·조경공사는 실시하지 않고 토석채취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창석산의 발파작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진동, 미세먼지와 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창산 인근 불무동 성문리 주민 채봉석씨는 “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인하여 생계를 위해 키우고 있는 개와 돼지 소 등의 성장에 지장이 발생했으며, 뱃속에서 유산이 속출하고 태어나는 새끼들조차도 어미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새끼들을 밟아 죽이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고 말하였다. 성문리 이장인 송병근씨는 “집에 금이가고 사람들이 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재산피해가 있음에도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국립공원 파괴와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5월 25일은 정부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결정을 내린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수많은 갯벌의 생명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반생명적인 사업임이 널리 확인되어왔다.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창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채 국립공원 훼손현장을 방치 하고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즉각 해창산의 개발을 중지시키고, 해창산의 복원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생명 사업인 새만금 간척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녹색연합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의 주장>

1.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계 파괴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농업기반공사는 해창산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3.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해창산 채석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4.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즉각 해창산 복원계획을 시행하라!


<관련문의>
○ 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사무소 / 고광문 / 011-655-2054 / 063-581-2316
○ 환경부 자연공원과 / 최병찬 과장 / 02-504-9283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연경 부장(016-318-6551), 정용미 간사(011-9585-3494)
※ 참조  : 1. 해창산 토석채취 경과
               2. 농업기반공사의 해창산 토석채취 및 복구·조경 공정계획

 

참조 1. 해창산 토석채취 경과

○ 1988. 6. 11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 1990. 9. 4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사용에 대한 건설부, 농림수산부 협의 완료
   – 해창산 토석 사용허가기간 : 1991. 12 ∼ 방조제공사 준공시까지
○ 1991. 11. 11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사용에 대한 내무부, 농림수산부 협의 완료
   – 내용 : 동 사업 시행자는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경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
○ 1991. 11. 28 방조제공사 착공
○ 1991. 12 해창산 토석채취
○ 1992. 4. 16 새만금간척개발사업 국립공원지역 복구조경계획 제출(새만금사업단→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사무소)
   – 내무부 협의 조건에 따른 복구·조경계획 제출
   – 미니골프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단지로 조성한다는 추상적인 조경계획을 제출
○ 1992. 5. 2 새만금사업 공원지역 세부 복구 조경계획 제출요청(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사무소→새만금사업단)
○ 1993. 5. 14 세부조경계획 연기요청(새만금사업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 1998. 5. 30 토석채취 중단요청(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환경부장관)
○ 1998. 7. 6 토석채취 협의 건 취소의견 제출(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환경부장관)
○ 1998. 7 토석채취 중단
○ 1998. 9. 14 해창석산 토석채취 조경 및 복구계획서 제출요청(국립공원관리공단→새만급사업단)
    – 훼손지 조경 및 복구계획서 조속 제출요청
○ 2000. 7. 12 해창석산 토석채취 재개협조요청(농림부→환경부)
    – 정부조치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창석산 복구·조경을 병행 토석채취
○ 2001. 8. 20 새만금방조제 축조용 해창석산 토석채취 계획(농림부→환경부)
    – 복구·조경을 하면서 토석채취 재개
○ 2001. 9. 4 해창석산 복구·조경계획제출(농업기반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 2002. 3. 22 관계기관간 최종 협의
   – 토석채취 및 복구·조경이 병행시행 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되, 복구·조경은 토석채취 구역에서 최원거리부터 시행토록 공간배치
   – 주변지역 산림과 유사한 식생구조의 재현을 통하여 자연상태와 최대한 가깝도록 복구 추진
   – 유지·관리 등을 위한 최소시설(도로, 배수로 등)만 설치하고, 부안댐 식생조사자료를 참조하여 군락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체면적에 대하여 수목 식재 공간으로 조성 
○ 2002. 4. 22 해창석산 채석재개 협의회신(환경부장관→농수산부장관)

참조 2. 농업기반공사의 해창산 토석채취 및 복구·조경 공정계획
 ○ 토석채취 : 2002. 2분기 ∼ 2003년. 3분기 

 ○ 복구·조경공사 : 2002. 2분기 ∼ 2003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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