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도로 일부구간 공사중지결정을 환영한다

2002.07.16 | 미분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제4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병운)은 2002년 7월 16일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산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구간 전체의 공사중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부분구간의 건설 불가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한다.

이 날 의정부북부지원은 관통터널 구간 중 회룡사 소유의 임야 아래 관통도로와 흥법사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구간의 교각 설치를 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노선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의 개발과 경제성 우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생태·문화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회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설 불가한 구간 외의 공사구간에 대해서도 폭력을 동원한 공사강행은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북한산관통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정부·전문가·종교계·환경단체가 충분히 논의하여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2002. 7. 16.

녹색연합

※문의 :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김경화 대안사회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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