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강행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2.07.23 | 미분류

0723법원판결무시건교부성명서.hwp

지난 7월 16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공사중지 결정이 내려진
전통사찰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운운하며 공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3일 오전 11시부터 덕수궁 앞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건교부와 도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문의 : 최승국 협동사무처장(016-63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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