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시도 중지하라!

2002.07.24 | 미분류

– 생명윤리와 생태계 질서 거스르는 생명공학 발전에 반대한다!

                               인간복제 시도 중지하고,
                     정부는 생명윤리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녹색연합은 지난 23일 클로나이드 한국지사가 발표한 “6개월 이내 복제 인간 탄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그 동안 인간복제가 야기하는 생명안전윤리와 생태계 질서 파괴라는 광범위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3명의 대리모에 복제된 배아를 착상, 인간복제를 시도한 것은 제멋대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인간복제를 제어할 그 어떤 법적 규제가 없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인간복제 찬성론자들을 활개치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간 시민사회·종교단체에서는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생명공학의 발전을 끊임없이 제어해왔고, 생명안전 및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그것도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 금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현재 미흡한 법안만을 제출한 상태로, 이러한 생명공학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한국에서의 <복제인간> 탄생을 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녹색연합은 생명안전윤리 및 생태계질서보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또한 무분별하게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클로나이드사의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클로나이드 한국지사의 이번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적 위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조치하라!
2. 정부는 인간복제를 비롯한 생명을 파괴하는 배아연구 및 이종간 교잡을 전면 금지
   하는 생명윤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2. 7. 24
대안사회국 생명안전담당 육경숙 / 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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