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규탄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2002.10.29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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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 일 근무, 국민건강증진법, 대기오염 규제 자발적 협약  권고조치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반개혁적 조치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현재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개혁은 기업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가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개혁의 대상 나아가 철폐나 혁파의 대상이라는 논리가 범 정부 차원으로 확대 인식되고 본격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이고 이는 신자유주의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는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IMF 극복을 위해 1998년 발족한 규제개혁 위원회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규제 개혁은 위원회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규제를 경제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명분하에 규제 개혁이 졸속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회적 가치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련의 규제개혁위원회 결정 사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등의 권리 개념을 토대로 한 규제 개혁이 아닌 경제 위주의 개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문제화되고 있다

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강화 및 완화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개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부처별, 유형별, 부문별, 법령별로 구분하여 규제 건수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구분이나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요건에 대한 요건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명확한 요건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부분 위원회 위원들의 가치 판단에 의한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치관에 따라 규제 개혁의 방향이 결정되는 무원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획일적인 규제 개혁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규개위가 진행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의 관점에서 모든 규제는 행정 규제이며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의 절차와 방법은 규제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적용기준, 개혁의 절차는 별도의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야 규제의 근본 취지와 합목적적 개혁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 개혁틀은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모든 규제는 획일적인 규제 개혁의 절차와 방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된다.

3.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제 개혁 위주로 일관되어지고 있다
최근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관주도형으로 일관되어 온 경제 개혁이라는 당위성에 밀려 사회적 규제 개혁이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지지 않고, 규개위의 경제 개혁이라는 명제하에 사회적인 합의와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규제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완화 유예 권고, 주 5일 근무법 시행시기 완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통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4. 심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구조가 전무하다. 규제 개혁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행 당사자의 참여는 확실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제완화 및 권고 조치가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규제의 폐지나 완화 이전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규개위의 구조이다

5. 규개위 위원들의 경제계 편향성은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의 규개위 위원들의 재계 편향적인 구성은 기업 편리주의를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경제계 인사와 교수들이 대부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개위는 기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소불위 기관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규개위가 진정 국민 편의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기관이 되려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얻을수 있는 다양하고 평등한 위원 구성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6. 사후 규제 및 심사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규개위에서 심사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는 물론 사후에도 이를 점검하고 개혁할 장치가 전무한 것은 규개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아무런 안전 장치 없는 규제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일련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규제 개혁은 규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규제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규제 완화나 강화는 사후 심사와 별도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원상회복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7. 규개위 규탄 사회단체 연합은 규개위의 전면적인 개편과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규개위의 반개혁적 조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 인권, 교육, 사회보장 등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규개위 위원을 전면 개편하라!
하나. 규개위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8. 향후 규개위 규탄 사회단체 연합은 연대하여 다양하고 강력한 규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경제계 편향된 규개위 위원 전면 개편을 위한 시민 홍보 및 서명 운동
– 규개위 반 개혁적, 반 환경적, 반 국민적 결정사항에 대한 조사 및 법적 대응
– 사회단체 연대를 통한 지속적 규개위 규탄 집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개혁적 조치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대응에 참가하는 단체 명단
문화개혁시민연대, 민교협, 민변, 민예총,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광록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자연환경보존회 대한조류협회 두레생태기행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원불교천지보은회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연생태연구소마당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환경문화원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푸른평화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YMCA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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