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네이드는 무책임한 인간복제 행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생명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3.01.06 | 미분류

클로네이드는 무책임한 인간복제 행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생명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12월 26일에 이어 1월 4일, 인간복제를 시도해온 종교단체인 “라엘리언”의 생명공학회사인 클로네이드는 체세포복제를 통해 두 번째 복제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30대 여성의 체세포를 복제함으로써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복제 인간 1호에 이어 동성애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발표한 복제 아이는 인간복제를 증명할 DNA 검사 결과 등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그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의혹 여부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질서 및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복제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낙태와 사산 등의 생명체 파괴, 생명경시 현상과, 우생학적 차별의 가능성 또한 예견되는 것인 만큼, 인간 복제는 금기되어야 할 과학의 윤리 영역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던가. 또한 지금까지의 복제동물을 보더라도 세포, 조직, 장기 등의 기형과 조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유엔에서는 ‘인간복제 금지 협약’을 제정코자 노력해 왔으나, 무산된 시점이며, 국내에선 인간복제를 막을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자의 의료시술과 의료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간 시민사회.종교단체에서는 인간개체복제 금지를 포함한 이종간 이식, 배아복제 등을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의 시급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과기부와 산자부의 제동으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무산되고 말았으며, 이에 지난 11월 6일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에서는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인간개체 복제 금지를 포함한 인간배아복제 금지, 유전자 검사 제한, 유전정보 보호, 유전자 치료 및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 제한 등을 담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31일 이상희 의원을 비롯한 과기정 소속 의원들이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줄기세포 연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법안은 생명윤리법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배아 복제 및 종간교잡 금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그간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해야 할 윤리, 안전의 문제를 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서의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원점으로 회귀시켜, 법 제정 자체를 지연시키게 될 뿐이라 판단된다.

생명질서와 생태계 안전을 위협하는 복제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인간개체복제행위 뿐만이 아니다.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이종간 교잡과 배아 복제 금지를 포함하여, 유전자 검사 및 치료 규제, 유전정보 보호, 동물의 유전자변형에 관한 규제를 담은 생명윤리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순수 연구 영역이란 이름으로, 또한 난치병 치료를 위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을 앞세워 생명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과학지상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과학은 분별없는 발전만을 꾀하는 것이 아닌 사회질서와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생명질서를 오염시키지 않을 때에만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산업적 이익을 염두에 둔 채 생명윤리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의료.생명공학계의 자성을 촉구하며, 생명윤리법 제정을 가로막는 일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6일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생명안전 담당 임성희 mayday@greenkorea.org  017-743-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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