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3.02.03 | 미분류

녹색연합과 김희선 국회의원은 2003년 2월 4일(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1층 소회의실에서 ‘밀렵근절과 야생동식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생동식물 관련 보호법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문화재관리법 등에 산재되어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밀렵근절과 야생동식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한다.

□ 세부내용
– 취지: 종합적인 야생동식물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1차 의견수렴
– 일시: 2003년 2월 4일(화) 오전 10시-낮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1층 소회의실(여의도 국회 내)
– 주최: 녹색연합·국회의원 김희선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비 고


주최인사


10:00-10:05


김희선 의원


토론회개회


10:05-10:10


사회자


토론자소개


10:10-10:15


사회자


입법안발제


10:10-10:30


김희선 의원


지정토론


10:30-11:20

(각 10분)


-국내 야생동물 보호정책(김수삼 환경부 자연생태과 사무관)

-밀렵현황 및 대책(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밀렵감시의 어려움(김철훈 밀렵감시단 중앙본부장)

-효과적인 밀렵 단속방안(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 교수)

-해외 야생동물 보호정책(한상훈 지리산남부관리소 팀장, 박사)


종합토론


11:20-11:50


자유토론


정리및폐회


11:50-12:00


사회자




□ 부대행사
-밀렵현황 전시회 (녹색연합)
   시간: 오전 9시 30분-낮12시
   장소: 의원회관 1층 로비 및 공청회장 입구  


첨부2. 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  호

야생동식물종의보전에관한법률안
– 제정이유
  현재 시행되는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그리고 문화재관리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규정 및 그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폐합·체계화하고, 야생동식물종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유통시장을 형성을 통한 야생동식물종의 매매행위 그리고 야생동식물종의 수출입 및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동식물종의 반입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야생동식물종이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다양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알고 있으면서도 감시·적발행위를 소홀히 한 행위 및 법규위반을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며, 또한 야생동식물종의 주요서식지 및 도래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별보호기금을 신설하여 야생동식물에 의해 입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야생동식물종을 보호와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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