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2003.03.27 | 미분류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 합의 결과인 경유차환경위(안)을 수용하라!!!

  정부는 3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란을 빚어온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에 대해 ’06년 EURO-4, ’05년 EURO-3 기준 차량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14일 ‘경유차 환경위원회'(이하 ‘경유차 환경위’)가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경제장관간담회(3.25)에서 결정된 보완대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번 경제장관간담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사항은 민․관 합의사항인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을 그 근원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으로서 경유차환경위원회에 참여했단 민간환경단체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첫째,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문제가 선결(‘경유차 환경위’안 휘발유:경유:LPG=100:85:50)되지 않고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타 승용차에서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를 막기 위해 특소세 감면, 역인센티브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100:58에 불과한 상대가격비와 연비차이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가격체계에 대한 분명한 합의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도 못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경유차 환경위’ 쟁점사항이었던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왜곡될 우려가 있다. ‘경유차 환경위’는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되어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경유승용차에 대해 ’05년 50%, ’06년 80%를 부착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번 결정사항에선 매연여과장치 부착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지원방안을 강구”한다고만 기록돼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적극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셋째, ’05년 경유승용차 허용 시 EURO-3 차량의 급증을 막기 위해 EURO-4 판매량만큼만 EURO-3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EURO-3와 EURO-4 차량 50:50의 비율 판매 원칙이 왜곡된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더구나 대책으로 제시된 EURO-4차량에 대한 특소세 감면 조치는 전체적으로 경유승용차의 판매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기된 조건들은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전제조건으로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조건들이 누락되고 사라졌다는 것은 시민건강과 환경보전은 뒷전이고 산업경제 논리만을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들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급격한 경유승용차의 증가와 이에 따른 PM, NOx 등 인체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증가 등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이에 따른 이익은 현대 등 특정 기업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초 국무회의에서 환경과 안전을 깨뜨리는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일방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해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당혹스럽다. 현정부의 환경에 대한 의지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유차 공대위는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일방적인 결정사항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수정 없이 현재의 결정사항에 대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경유차 공대위는 직접적으로 건강을 위협받게 될 시민들과 함께 결사 저지시킬 것임을 밝힌다!!!

2003. 3. 27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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