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주변 논현2택지개발 전면 중단하라!

2003.04.29 | 미분류

최대의 환경오염지구
남동공단주변 논현2택지개발 전면 중단하라!

대한주택공사는 인천지역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20일 논현2택지지구에 대한 공사착공을 위하여 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가며 5월부터 대지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논현2택지지구는 남동공단과 인접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곳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될 경우 인천시민에게 시화택지와 같은 커다란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남동공단변에 민간건설업체가 추가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여서 논현2택지지구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서 대규모의 환경피해가 뒤따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남동국가공단은 2003년 2월 현재 384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집산공단이며, 주변의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4000여개가 넘는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곳으로 최대규모 공업지역중에 하나이다.
특히,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하는 석유화학업종의 461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이중 VOC 배출관리업소로 관리되고 있는 업체가 131개에 이른다. 더욱이 석유화학업체는 악취까지 내뿜고 있어 생활환경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되고있다.
또한, 인천의 악취중점관리업소 40개 업체중 31개 업체가 남동공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중소규모 산업용 폐기물 소각로가 여전히 200여개 가동중에 있다. 특히, 2002년 국정감사에서 ㄷ금속이 기준치의 154배에 이르는 6188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남동공단의 환경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열악한 남동공단의 상황은 대기질오염도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7대 광역시중 인천광역시가 대기중 납(Pb)과 카드늄(Cd) 등 중금속 오염농도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오염도의 경우 인천시(0.1058 ㎍/㎥)가 광주광역시(0.0330㎍/㎥)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카드늄은 대전광역시(0.0007㎍/㎥)보다 10배나 높은 0.0071㎍/㎥ 를 기록하였다. 특히, 인천시 중에서도 남동공단이 위치한 논현동 지역이 제일 심각해 납(0.1270㎍/㎥), 카드늅(0.0107㎍/㎥)등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기중 중금속 오염도는 2003년 1월 들어서도 인천의 논현동 지역이 납의 경우 0.2578 ㎍/㎥(환경 기준치 0.5 ㎍/㎥)로 광주광역시 오염도(0.0259 ㎍/㎥)보다 10배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으며, 카드늄 또한 광주광역시(0.0020 ㎍/㎥)보다 10배이상 높은 0.0211㎍/㎥를 기록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늄 등 중금속은 몸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인체에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 택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더욱 정밀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현2택지개발지구는 사전 환경성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또한 엉터리로 실시되어 택지가 조성될 경우 인천시민에게 커다란 환경적 재앙이 불가피하다.

1. 환경영향평가 주요평가항목인 대기질 부분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평가항목별 작성방법과 기타 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위 규정의 대기질 현황조사시 조사항목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및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설정항목 농도조사외에도 평가자의 판단하에 지역특성(공단인근에 위치)등으로 기타 영향물질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논현2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남동공단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VOC 배출량을 산정하여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야 하나, 현재 남동공단내 입주하고 있는 업체수(약 3천개소) 및 업종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VOC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악취 및 VOC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예측은 제외함”이라며 전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며 가장 중요한 항목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문제를 덮어둔 채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2. 교통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소음도 및 대기질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소음도와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교통량 자료가 모두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없는 공인되지 않은 거짓자료이다.
본환경영향평가서 대기질 예측을 위한 264쪽 교통량자료와 368쪽 소음도 예측자료, 보완서의 115쪽 대기질 예측과 158쪽 소음도 예측을 위한 교통량자료가 모두 공인되지 않은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임이 밝혀졌다.
  이 자료의 문제점은 첫째, 공인되지도 않은, 신뢰성 없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의 내부자료를 가지고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사업의 생명은 공인된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엄격한 검증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공인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실시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불필요한 요식행위와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숨기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자료, 교통영향평가서. 2000 12. 대한주택공사‘ 등등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인용했다고 인용근거를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며 거짓으로 불법행위이다.
둘째, 인용할 수도 없는 자료이지만 내용자체도 엉터리이다.
평가서의 교통량 예측자료의 특징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사업지 내부도로와의 연계여부에 의한 교통량의 차이인데 서해안 고속도로와 사업지 내부도로가 연결될 경우 주변 연수택지지구와 남동공단, 인천대학교 등이 들어설 송도신도시로 출입할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평가서에서 인용한 자료는 이러한 유발교통량 부분의 예측이 빠져있다.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될 경우 연결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하여야할 사업지 내부도로(3-14호선) 등의 교통량이 오히려 연결되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교통량 축소예측으로 대기오염도와 도로변 소음도를 축소하였다.

3. 환경영향평가시 지역개황도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단주변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의도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제12조 3항의 경우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알기 쉽도록 지역 개황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공항,도로,철도등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등등.
그러나 본환경영향평가서 35쪽의 지역개황도는 남동국가공단의 경계표시를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뿐만아니라,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표시는 완전히 누락하였다. 주택공사는 실무자가 도면작성상 실수로 경계표시를 잘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도면작성상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한다면 마땅히 있어야할 공단주변 완충녹지가 유독 해당지역에만 계획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제5조 2항관련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에서 대기질항목 평가시 “공단 또는 공장인접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충분한 이격거리 및 완충녹지 조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공단과 인접시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주택공사는 완충녹지를 최대한 축소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려는 목적에서 지역개황도를 허위로 작성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4. 철도와 도로변 소음도를 예측하면서 불리한 항목에 대하여 의도적인 축소와 조작이 이루어졌다.    
논현2택지지구는 수인선철도가 예정되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다. 뿐만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와 내부도로가 I.C로 연결되는 등 많은 교통량으로 소음피해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철로와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를 불과 36∼40m(도로는 30m)로 하면서 2.5m의 방음벽을 통해 소음을 기준치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가철도에 의한 소음증가분 7dB, 15m고가로 운영되는 철도소음의 방음벽에 의한 저감치를 지상 1.5m에서 수음점을 잡음으로써 5층이상의 소음도를 4dB이상, 불가피한 레일과 차륜의 마모에 의한 소음증가분 10dB이상 등 21dB이상의 소음도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철도소음도를 기준치 이내로 만족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해안 고속도로에 인접한 사업지구내 소음도현황치가 도로야간소음도(58dB)를 초과한 64∼67.8dB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지구와 근접하여 소래선 도로가 신설확장되고 내부도로가 신설되는 등 소음도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도 오히려 도로소음도가 현황치보다 감소한 58.27dB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작하고 있다. 이 예측소음도는 현황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이다.
또한, 폭 40m광로변에서 20m이격하여 공동주택과 사이에 설치한 1.5m 방음벽(공동주택과는 6m 이격)에 의한 소음저감치(8dB)를 1층뿐만이 아니라 15개 전층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음도를 기준치 이내로 조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상을 현지측정하지 아니하고 기상조건이 사업지구와는 다른 12㎞ 가량 이격한 기상대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지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풍속자료 (2.78m→ 2.9m)를 거짓으로 인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기 의한 모델링을 실시하면서 예측식을 현지상황과 무관한 Caline-3(캘리포니아 지형조건)를 사용하여 예측오염도를 축소하는 방법, 열병합발전소의 오염 기여도를 축소하는 방법. 관능법에 의한 악취도를 측정하면서 공장이 가동하지 않는 일요일과 청명한 가을날씨에 단 두 번만 실시하는 등의 방법들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공사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오직 영업이익에만 집착하는 부도덕한 경영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환경단체가 남동공단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적으로 열악한 남동공단의 가동실태와 중금속·다이옥신·VOC 등 최악의 대기오염도 현황을 반영하듯 암발생도가 타 지역에 비해 2.5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최근 3년 동안에는 무려 4배이상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환자가 공단으로부터 500m이내 2천여명이 거주하는 곳에서 3명이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 남동공단주변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대규모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공단주변에는 택지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 환경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흥시 정왕지구(시화공단), 부산 송정지구(녹산공단 인접)가 백지화 됐으며 경남 진해의 두동지구 또한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남동공단주변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더욱이 (주)한화까지 논현2택지지구 남측경계, 남동공단변에 또다시 대규모택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논현2택지지구가 아무런 대책의 강구없이 착공될 경우 한화부지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되며 10만여명의 인천시민에게 대규모의 환경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민주택을 건설한다는 이념에 위배되는 논현2택지개발을 즉각 백지화하라!
▶환경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폐기하고 정밀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하라!
▶인천시는 인천시민에게 대규모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논현2택지개발사업 즉각 취소하라!

문의 : 인천 녹색연합 한승우 부장 019-296-6761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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