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3.04.29 | 미분류

“새만금 용도변경 법적 타당성 있나?”
‘새만금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밝힐 것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생명회의는 공동으로 4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용도변경에 따르는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전재경 박사(생명회의 유사)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인 농지 확보가 폐기된다면 모든 법률행위는 그 목적의 불능과 동시에 무효가 된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 갯벌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역시 무효화됐다는 취지의 주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태경제연구회의 최미희 박사, 협성대학교의 김현준 교수 등이 참여해 용도변경 확정 없는 방조제 공사 추진이 지니는 적법 절차 위배 여부 문제와 용지 변경에 따르는 비용편익분석의 경제성문제도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전주 국정토론회에서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애초 사업목적인 농지확보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피력하고,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낳게 했다.

만약 새만금 간척지를 농업용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변경”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매립면허의 변경이나 취소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되는 용도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용도변경 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와 이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토론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사 회 : 박수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대/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발 제 :
적법절차와 새만금의 법적청산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새만금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최미희 생태경제연구회
공공사업의 법률적 목적의 상실 판단의 법적 기준(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김현준 협성대학교

토  론
토론 1 :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박영숙 위원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토론 2 :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
           박오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토론 3 :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대수 목사 생명회의 유사
토론 4 :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에 가능성과 환경부의 입장
            김학주 과장 환경부 수질정책과.

토론회 일시 장소 안내
○ 일  시 : 2003년 4월 30일(수) 09:30 ∼ 11:30
○ 장  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 (서울시청 앞)
○ 주  최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생명회의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 02-747-3753/016-427-1805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타균 02-747-8500/016-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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