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GMO에 대한 과학적 입증 논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003.06.18 | 미분류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 GMO에 대한 과학적 입증 논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유엔환경계획 (UNEP)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6월 14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이하-바이오 의정서)가 태평양 도서국가인 팔라우에서 50번째로 비준됨에 따라 오는 9월 1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발표하였다.  
바이오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GMO에 대한 사전 통보 (GMO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 원칙과 사전 예방의 원칙 (수입국의 안전성 판단에 따른 GMO 수입 거부권)이 적용되게 된다.  
2000년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 합의서로, 참가국 중 50개 국가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치면 90일 후부터 발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및 인체 유해성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약이다.  이에 의하면 과학적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이동에 따라, 수출국은 수입국에 GMO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국은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GMO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유엔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의거한 바이오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바이오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바이오 의정서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고 반발하는 미국 등 GMO 수출국을 여전히 의식하며 바이오 의정서의 국회 비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GMO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논란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생명공학의 위협으로부터 인체 및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이오 의정서의 정신과 원칙에 나타나듯, GMO의 유해성에 관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도, 입증할 수도 없다.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치료 방법도 없는 새로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위험성 뿐만 아니라 이미 유전자를 오염시키고, 돌연변이를 출몰시켜 생태계를 교란하여,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GMO에 대해 어떠한 과학이 안전한 뒷처리를 할 수 있는가.  GMO는 더 이상 미래의 식량도 기술도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하며, GMO에 대한 더 이상의 환상과 투자는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03년 6월 17일
담당 : 녹색연합 생명안전 담당 임성희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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