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입법과 정책의 퇴보를 주장하는가?

2003.06.20 | 미분류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입법과 정책의 퇴보를 주장하는가?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의 대한상공회의소 의견서에 대한 논평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0년 12월 국회입법의원안으로 상정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환경투자 의지의 감소와 기업경영부담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과 ‘원인 입증책임’, 오염원이 불명확할 경우 각 사업장의 ‘연대책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 또는 보험의 가입의무 등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경제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반대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이다.

환경피해는 원인의 불명확성과 피해유형의 다양성, 그리고 피해의 다중성이라는 측면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특히 각 개인적 특성상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경향과 노출로 인한 인체의 반응 등이 다양하고, 각 개인적 건강상태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악화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명확하게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환경피해에 따른 보상의 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적 구제절차나 공법적 구제절차 등이 모두 피해자가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지난 2000년 12월 환경피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담보를 위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입증책임의 전가’ 그리고 손배배상의 담보를 위한 ‘보험 또는 공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명확히 오염유발업체를 알 수 없을 경우 각 업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즉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인체나 건강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환경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대책임은 현대과학으로 명확히 피해유발업체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해유발우려업체에게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각 업체가 환경경영에 주력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원칙과 연대책임의 원칙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이미 환경정책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하는 것은 환경입법과 정책의 퇴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입증책임의 전가’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를 입증 받는 방법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즉 현재의 사법적 시스템에서는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에 구제요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적 능력이나 전문성을 피해자 주민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가는 이미 그 적법성과 타당성에 있어 국내외 관련 전문가에 의해 그 필요성이 많이 거론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 또는 보험’은 이미 국내외 기업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이는 기업의 경제적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비단 기업의 경제적 평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의 구제에 있어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즉 기업체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의 유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기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에 무관하게 보험업체 또는 공탁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은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의 강화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향후 기업의 국제적 경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피해에 대한 구제요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해배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 제출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의견은 과거 기업경영이익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축소·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특정이익집단에 의한 법의 무시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는 더 이상 기업에 대한 불신을 자처하지 말고, 위 입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특정 기업집단의 논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대변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의 입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2000년 12월에 입안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법안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20일.

문의 : 박양규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016-427-1805 02-747-3753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16-745-8500,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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