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의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 나와

2003.06.24 | 미분류

– 유전자 조작 콩이 함유된 두부를 100% 국산콩으로 속아 산 주부 피해 인정

환경소송센터(이사장 손광운 변호사)는 9월 GMO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발효를 앞둔 시점에 유전자 조작 식품 위해성 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의미 있는 조정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1999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내 두부의 82%가 GMO 콩이 섞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발표 이후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해성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국내 두부시장 70%을 차지하고 있는 풀무원을 대상으로 풀무원 제품을 장기간 구매한 소비자를 원고로 모집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위해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으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이번 소송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판사 권창영)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속칭 ‘두부재판’으로 알려진 풀무원(원고)과 한국소비자보호원(피고)의 3년 6개월 간의 공방도 풀무원의 소취하로 마무리됨으로서 유전자조작 콩 사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모두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조정결정은 유전자조작식품의 논란과 관련한 최초의 법률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특히 법원은 제조회사가 유전자 조작 콩 사용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둔갑해 판매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방침과 식품의 안정성을 신뢰하여 구매한 소비자의 선량한 소비문화에 충격을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향후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최근 소비자의 먹거리 문화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행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정의 식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의 선례를 통해 소비와 먹거리 문화의 주체로서 나선 주부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소송센터와 녹색연합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주부들을 원고로 모집,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그리고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전자조작식품의 허위·과장표시 외에도 ‘위해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로 둔갑해 판매하는 제품회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소송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끝]

소송진행결과
1999년 11월  3일   소비자보호원  “국내 시판된 국내 두부의 82%가 유전자 조작 콩 사용” 발표
          11월  8일   정미경 외 1명의 주부가 풀무원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11월 18일   풀무원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10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0년  2월  7일   소보원에 대한 풀무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녹색연합 무료변론 기자회견
2001년  9월 26일   변론기일
2002년  4월 24일   변론기일
2003년  4월  9일   변론기일
           5월 14일   변론기일
           5월 30일   풀무원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한 손배배상청구소송 소취하
           6월 23일   강제조정결정문 송달

문의 :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   031-878-4090
                   박양규 사무국장 02-747-3753, 016-427-1805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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