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반환경 악법,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철회 촉구대회

2003.06.25 | 미분류

▶ 일시 : 2003년 6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종로 YMCA 앞
▶ 참여단체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퍼포먼스 :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초강력 반환경 악법임을 표현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등 환경․시민단체가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철회 촉구대회를 갖고 반환경 악법인 이 특별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적극적 활동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내 무분별한 택지개발 허용, 사전환경성검토의 형식화, 환경영향평가의 견제기능약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특별법(안)은 반환경적이고 악법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등 관련부처 및 관련상임위원회의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특별법(안)은 김학송의원(한나라당, 경남 진해)등 58인의 발의로 건교위 의결을 통과하여 오는 6월 27일 법사위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2003년 6월 24일

문의 : 대안사회국 이숙례 차장(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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