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 악법『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의 폐기를 환영한다.

2003.07.01 | 미분류

오늘(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57, 반대 84, 기권 20으로 부결되었다.

그동안 본 특별법(안)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시민단체는 서민주거안정과 임대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예정지구지정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 반환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추진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본 특별법(안)은 어제(30일) 법안심사소위윈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체 계류중이었으나 오늘(1일) 다시 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안상수 의원등의 반대토론등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결과 부결된 것이다.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됨으로써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등 58명의 의원발의로 입법 추진되었던 특별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본 특별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환경․시민단체는 이번 표결결과를 환영하며 이과정에서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안상수, 전재희의원 그리고 환경부에 감사드린다. 향후 친환경적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단체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및 제도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3년 7월 1일

경실련 / 녹색연합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 대안사회국 이숙례 (011-988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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