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대책, 법 따로! 현실 따로!

2003.07.07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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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대책, 법 따로! 현실 따로!
법을 무시한 무리한 방역 대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소장 박오순 변호사)과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은 7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방역 대책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을 위반하면서 방역 대책에 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66년 만에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돼 2000년에는 182농가에 2,216마리, 2002년에는 163개의 농가에 160,156 마리가 살처분(殺處分)(살처분 : 국가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질병의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타동물군의 동물을 모두 도살하는 것을 말한다. 살처분된 동물의 사체 혹은 생산물을 통한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자 방역대책에 나섰다.  

구제역은 우제류가축(偶蹄類家畜)의 급성전염병으로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 만큼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 지체 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 하고, 살처분 된 가축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부와 매몰과 방역의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소각·매몰기준]에 따라 살처분이 이루어진 후 소각·매몰을 하여야 함에도 살처분 사실 확인 없이 매몰을 공공연하게 행해 왔다. 대개 살처분 두수(頭數)가 1,000마리가 넘으면 살처분 사실 없이 매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기도는 140개의 매몰지 중 30%가 생매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매장 과정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과 의심 가축을 살처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몰지까지 차량 이동 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지침의 ‘사체의 이동, 소각·매몰 조치’를 어긴 것으로 지침에는 차량을 밀봉하지 않은 채로 살처분 대상 가축을 차량 이동시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매몰 방식’에 근거한 매몰지 작업과 ‘매립지 사후관리’는 각각 매몰지 작업 공정 누락, 가스배출관 방치 등을 통해 제2차 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실태이다.
비록 이번 조사가 경기도내 특정지역의 구제역 발생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지만 이 결과가 경기도 일대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역 관련 가축 방역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살처분 방식이 생매장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도 줄곧 방치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생매장은 동물권 보호의 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체와 지표까지 2m이상 복토 되어야 하지만 지표 가까이에서 죽을 경우 매몰의 효과가 적어 2차 전염병확산의 우려가 발생한다. 또한 오염원 확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가축이 이동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감염된 가축을 차량 이동시킨 것은 정부 스스로 방역 대책 효과를 감소시킨 위험한 조치이다.

지금까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진행되어 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금지규정과 동물의 도살방법 등의 규정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농림부 지침인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정조치위반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청구는 행정편의를 위해 법과 행정지침을 위반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무시되고 경시되어 왔던 동물권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03. 7. 7.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홍욱표 부장     02)747-3753, 017-210-0310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02)2610-4349

※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reenlaw.or.kr, wwwgreenkorea.org

※ 관련 연락처 소개, 사진 사본은 문의를 통해 제공합니다.  

첨부 1. 감사청구서
첨부 2. 구제역 방역 대책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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