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갯벌을 살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03.07.15 | 미분류

법원은 오늘(15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이 새만금간척사업의 행정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새만금간척사업의 부당성과 부적법성을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첫째, 새만금담수호의 수질문제로 인한 농업용수확보가 어렵다는 점 둘째, 간척공사가 완료되어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이를 정화하기 위해 수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셋째, 미완공 공사부분이 조만간 완료될 것이 예상되고 이 경우 본안소송의 이익이 사라진다는 점, 다섯째, 간척공사를 중지하면서 발생할 토석유실과 그에따른 보강공사의 비용이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의 환경피해에 비해 그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동안 새만금간척사업의 취소와 중단을 위해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 등 각종 반대운동을 통하여 새만금갯벌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여 왔고, 특히 각종 소송 등을 통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속에서 일방적 사업강행방침으로만 일관하여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왔다. 이에 오늘 법원에서 받아들인 행정집행가처분신청은 지금까지 논란되어왔던 새만금간척공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집행가처분신청의 인용결정은 본안소송의 선고전까지라고하는 한시적 시기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얼마남지 않은 새만금의 숨통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법원에서 이번 결정시 새만금간척사업의 법적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이에 본안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확정적 취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사법사상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새만금이 시화호의 전철을 되밟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전라북도 주민을 비롯한 범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과 더 이상 개발의 논리에 환경을 파괴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지역간 갈등, 주민들간의 갈등, 계층간 갈등 등 모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켜 국민대화합의 길로 접어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 법원 결정의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직 살아있는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새만금간척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7월 15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환경소송센터 박양규 사무국장 02-747-3753, 016-42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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