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이 불법적으로 현수막 철거하다 항의하는 군민 폭행 및 연행하다.

2003.08.17 | 미분류

경찰들이 심야를 틈타 부안군민들이 설치한 반핵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충돌하여 부안군민 상당수가 부상당하고 수십 명이 강제연행 당했다.

경찰들은 15일 새벽 2시경부터 전경버스와 견인차 그리고 봉고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안읍, 동진면, 상서면, 계화면, 하서면, 보안면, 주산면 등 부안군 전역에서 부안군민들이 게시한 ‘핵폐기장 반대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핵반대 범부안대책위는 부안 경찰서 등에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사실 확인을 거부하였음은 물론 상황실 책임자 성명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철거를 강행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현수막 철거를 주민 의사표현의 억압이자 주민들의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대처하였다. 하지만 15일 새벽 3시 30분 경 주산면 일대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철수하던 경찰들에게, 20여명의 부안군민들이 부안읍 남초등학교 앞길에서 현수막 반납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주민 다수가 부상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

부안대책위는 경찰들이 주민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해 불필요하게 주민들을 자극하고 분란을 일으켜 오늘 사태를 불러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책위는 부안군민들에게 굴욕과 비겁을 강요하는 경찰들의 작태에 분노하며, 사태 책임자의 처벌과 과도한 탄압에 항의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대책위는 경찰들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경찰의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부안군민 폭행·연행 사건의 경과

1.  경과
– 1:00 A.M.경 : 경찰, 부안군 전역에서 전경버스, 기동대 봉고버스, 견인차 등을 이용하여 반핵 현수막 불법 철거 시작
– 1:25 A.M. 대책위, 현수막 철거 관련 제보 접수
– 1:28 A.M. 대책위, 각 면대책위에 상황 공지, 면별 현황 파악 요청(상서면, 동진면, 보안면의 경우 이미 철거 완료 상태, 개화와 하서 철거 중)
                 이후 군대책위와 면대책위들 불법철거 차량 추적
– 2:00 A.M. 경찰서 등에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 항의, 경찰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책임자 성명조차 알려 주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
– 2:50 A.M. 주산면대책위, 경찰 철거차량의 부안읍 방향 철수상황 보고
– 3:10 A.M. 군대책위 경찰 철수차량에 항의하기 위해 출발
– 3:15 A.M. 군대책위와 주산면대책위, 부안읍 남초등학교 앞서 전경버스 제지,
                 이후 현수막 반납을 요구하며 대치, 각 면대책위에 현장 지원요청
– 3:46 A.M. 경찰 지원부대 도착, 대책위 철수, 철수 과정에서 연행자 발생(허윤하, 현장연행, 조미옥, 김종성은 전경대에 포위 된 이후 연행)
– 3:50 A.M. 대책위 지원대 도착, 전경들에 항의(항의 중 송광국씨 연행)
– 5:50 A.M. 대책위 지원대 전원 연행, 전경버스에 감금
– 5:55 A.M. 대책위 지원대 석방
– 6:00 A.M. 대책위, 각 언론사에 현황 보도자료 발송
– 6:30 A.M. 대책위 대표 및 집행부 회의, 긴급 상임위 개최 및 경찰청 항의방문단 파견 결정(부안대책위 대표단 및 전북대책위 임원진)

2. 대책위 입장
– 현수막 철거는 주민 의사표현의 억압이며 주민 재산에 대한 침해임.
– 철거 중단에 대한 부인과 책임자의 무성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임.
–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의 불법 철거를 강행해 주민들을 자극하고 분란을 일으킨 경찰은 오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태 책임자의 처벌과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반핵 이버들(02-747-8500) / 범부안군민대책위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