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003.12.05 | 미분류

16대 국회가 진통 끝에 정상화되었다. 많은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역시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16대 정기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여성차별을 제도화한 부끄러운 제도를 폐기시켜야한다.

호주제가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가정내의 호주와 가족구성원의 불평등한 관계가 곧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남성우월의식,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한 인간으로 결코 동등하지 않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 남녀 양성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그들이 사회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더불어 가족제도를 현실생활에 맞는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하여야만 우리 국민들은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16대 국회에서의 민법개정안 통과는 16대 국회의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을 정착시키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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