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2004.01.29 | 미분류

1.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 판결한 새만금 공사 집행 정지 결정은 당시의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8월 제기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의 판결 전에 그 가치도 알 수 없는 갯벌이 방조제 공사로 인해 모두 파괴될 것을 우려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등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집행 취소 결정은 단순히 방조제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취소이지 1심의 재판부에서 본안의 승소 개연성에 의한 판단에 대한 것을 번복한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본 고등법원의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이다.

2. 그럼에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판결에서 지적한 “새만금 담수호 문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질보전 대책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직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새만금 갯벌을 다 파괴할 수 있다”는 사유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됨에도 1심을 뒤집는 “집행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새만금 문제의 해결에 심각한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어 심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7월 15일 공사중지가처분 결정 이후 농림부, 농업기반공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새만금 방조제 유실주장으로 불안을 조장하여 결국 보강공사라는 미명 하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전과 마찬가지로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였다. 실제 고등법원의 판결이 집행 정지 취소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공사는 원래 농업기반공사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던 셈이다.

4. 이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일 열릴 공판을 제외하면 마지막 증인심리 만이 남아 있다. 이에 우리는 본 고등법원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새만금 국책사업의 불합리함과 타당성 없음을 반드시 입증시켜 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2003년 말부터 진행해 온 새만금을 살리고, 전북도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색활동을 전북의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며, 매월 진행되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불합리함과 생태파괴와 수많은 생명의 죽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새만금 사업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4년 1월 29일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문의 : 자연생태국 윤상훈(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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