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주민생존권 외면한 면피 급급 불법 골재채취 재개결정 즉각 철회하라!

2004.03.05 | 미분류

2004. 3. 2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골재수급난 해소를 위한 긴급관계기관 회의는 인천앞바다는 물론 서해안 일대의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즉각적인 해사채취의 중단과 대책마련을 요구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외면한 개발지상주의적 골재수급정책의 표본이며 관계부처와 중앙정부에 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1. 무자비한 바다모래채취 현황                                          단위:   천㎥

20년간 인천앞바다에서의 모래채취량은 1984년 220만㎥에서 2003년 2000만㎥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배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골재파동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채취법』이 제정되면서 인천앞바다 등 바다모래채취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2년 잔골재(모래)에서 바다모래 비중이 18%에서 2002년 30.6%로 높아졌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24.6%에서 62.2%로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강모래의 비중은 전국 70.7→32.2%, 수도권 62.8→10.2%로 대폭 줄었다. 이러한 바다모래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강모래의 부존량 감소와 경제성 등의 이유에 연유한다.
이러한 바다모래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적이고 급격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2. 해양생태계의 파괴 및 연안침식
2억3천만㎥이 넘는 특히, 관련법의 미비점을 악용한 골재업체들이 무자비한 바다모래채취로 인천앞바다를 유린하고 있다. 98’∼03’까지 선갑36호의 경우 모래채취 총량이 무려 661만㎥에 달한다. 이는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는 막대한 양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치(50만㎥)를 13배나 초과한다. 선갑37호는 602만㎥(12배), 선갑47호는 651만㎥(13배), 선갑46호도 567만㎥(11배)에 이른다.  환경피해를 외면하고 영업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부도덕한 골재업체들이 담합하여 이렇듯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편법으로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가. 수산자원의 고갈
인천앞바다에서 모래채취가 집중적으로 시행된 1994년을 기점으로 수산자원의 어획량은 너무나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옹진군 전체의 어획량은 1979∼93년기간에 비해 1994년 이후 평균 38%감소하였다.
그러나, 바다모래가 집중적으로 퍼 올려진 덕적면과 자월면 등 경기만 남부해역은 각각 74%와 85%로 감소하는 등 그 변동폭이 비해사채취 지역에 비해 2배이상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래층에서 주로 산란하고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경우 더욱 큰 감소폭을 보인다.
대표적인 꽃게, 대하, 중하, 젓새우 등 갑각류는 이들 지역의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93-94년의 경우 옹진군 전체 갑각류어획량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황금어장이었다. 또한, ’94년에는 이 지역의 갑각류 어획량이 옹진군 전체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95년 이후 이 지역에서의 갑각류어획량은 90%가까이 급격히 줄어 현재까지 어획량이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동성 수산자원이 아닌 고착성 수산자원의 경우 완전히 고갈되었다.
해조류인 김, 파래, 우무가사리, 다시마 등이 ”93이전  평균 86.2M/T에서 ”94이후 평균 1.5M/T로 98.3%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해사채취 해역에서의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 특히 갑각류 등 주요 서식·산란지가 모래층인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바다모래 채취이외의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그 피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나. 해저지형의 변화와 연안의 침식
인천앞바다의 경우 해저지형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까닭에 이에대한 구체적인 수치자료는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사진자료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전남 신안군의 경우 30년 가까이 진행된 해사채취로 인해 수심이 2∼3미터에서 30미터까지 깊어졌으며, 일부 해안선이 60∼70미터 정도 침식되었다. 이로인해 공유수면점용료의 연평균 순수입이 10억원 불과했던데 반해 피해복구비로 531억원이 소요되는 등 그 경제적 환경적 피해는 심각하다.

인천 섬지역도 별반 다를 게 없으며 연안의 모래가 2m이상 빠져나갔다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승봉도의 경우 모래언덕이 유실되어 벼랑을 이루고 있으며, 서해의 하와이로 불리던 이일레해수욕장의 경우 자갈밭 바위투성으로 변한지 오래다. 서포리해수욕장도 과거 모래와 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했던 소나무 숲이 이제 빠져나가는 모래를 견디다 못해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대이작도 큰풀안해수욕장은 모래유실뿐만이 아니라 해안가 산마져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3. 12. 31부로 해양수산부로 부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남단의 모래섬인  ‘풀등(하벌천퇴)’또한 예전에는 크기가 50만평에 달했으나 현재는 30만평으로 줄었다고 한다.  

3. 해사채취 관련 최근의 진행상황
-2002년 8월 전남신안군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
-2003년 2월, 옹진군 7월이후 바다모래 채취 중단 선언
-2003년 12. 15 건교부 2004년 골재수급계획 발표
    : 옹진군 2300만㎥ 등 총 3940만㎥의 바다모래 채취발표
-2003. 16-17 태안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즉각적인 반대 성명발표
-2004. 2. 16 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골재업체와 옹진군의 불법행위 고발
-2004. 2. 19 옹진군 모래채취 중단 결정
-2004. 3. 2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해사채취허가 절차 조속 재개결정
           <주요 쟁점> 환경영향평가 누적량 적용시기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번복      

4.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허가 재개 발표는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이다.

1) 헌법 위반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바다모래채취사업의 재개방침은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국가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위반한 헌법위반행위이다.

2) 환경정책기본법의 위반
가. 국가환경정책기본이념의 위반
국가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구환경의 보전과 현재의 환경을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바다모래채취사업의 재개방침은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켜 인간과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물려받고 누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정책으로서 국가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나. 국가의 환경보전 책무의 위반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제 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이번 바다모래채취사업의 재개방침은 국가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3) 자연환경보전법의 위반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의 보전의무를 부과하여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전대책수립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바다모래채취재개방침은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조장하고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서해바다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옴은 물론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누릴 권리를 빼앗는 위법한 조치이다.

4) 환경영향평가법의 위반
가. 입법취지와 목적의 위반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인하여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화고 예방하고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바다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조치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벗어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나. 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반
①바다모래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지의 여부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모래채취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더(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광구의 단위면적당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의 2001년 7월 1일 이후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방침과 관련하여
ㄱ. [별표1] 더 (4)항의 시행시기와 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개정은 2000. 12. 30.이었고, 이 영의 시행은 2001. 1. 1.부터 이였으며, 별표1의 더 (4)항(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것)도 이때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별표1의 적용시기는 이 영의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의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1. 7. 1.부터 적용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위 시행적용사업에 대한 내용은 2001년 7월 1일 이후의 사업에 한하여 신규사업허가시 구법의 기준인 100만㎥이상의 사업에서 50만㎥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강화적용 한다는 취지로서 누적환경영향평가의 적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ㄴ. 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미 : 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나 사업의 규모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사후에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규모가 점차 누적되어 평가대상이 되는 규모가 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법적취지중에 하나이다.

법률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비고 4항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여 취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의 사업이 최초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본법의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로 적용되고, 사업완료이후 신규사업의 허가취득시 본법률의 기준을 적용하여 누적합산한 총량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속한다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조항의 기본취지이다. 즉, 2001년 7월 1일 이전 진행된 총 사업의  규모가  50만㎥이상 100만㎥미만일 경우에 위 법률에 근거하여 강화적용된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신규사업허가의 취득시에는 과거 사업의 총 규모를 누적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발표(2001년 7월 1일 이후의 신규사업허가에 대해서만 누적환경영향평가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개념과 취지를 망각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정책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5. 결국, 이번 긴급 관계부처회의 결정은 골재파동의 방지와 골재수급난 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운 건교부와 중앙정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고 테러행위에 다름아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채취량 누적시기와 관련하여 “2001년 7월 2일 이후 사업허가된 규모만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결정은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이며 국민을 우롱한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6. 또한, 이번 결정은 소신 없고 무능력한 환경부의 무책임·책임 떠넘기기 행정의 표본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환경부는 녹색연합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통해 “동일광구에서 동일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신규 골재채취허가시 기존허가 채취량과 신규허가 채취량을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2004. 2.14″이라고 회신을 보냈으며 “동일사업자의 채취량 또는 채취면적을 합산하여 평가 규모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기존 허가 받은 채취량·채취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초 허가 받은 채취량 등 과거 허가규모를 모두 합산함-2002.7.25”  이라고 이미 건교부와 해수부에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관계기관회의에서의 결정은 골재파동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환경보전의 의무를 저버리고 건교부 등 관련기관의 협박에 굴복한 무책임·책임 떠넘기기 행정의 표본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7.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 동안 인천앞바다와 서해안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수산자원 고갈,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의 훼손이 골재업체의 담합에 의한 대규모 해사채취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으로써 업체들이 환경보전의 의무를 어기고 피해를 조장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는 옹진군청은 불법을 비호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자연환경보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뿐만아니라 이번 긴급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에만 정책의 목적을 두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불사하는 마피아적 행정으로 환경보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정부 또한 환경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따라서, 골재공급계획을 작성하고 환경피해를 주도하고 있는 건설부,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해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도 응당의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적인 해사채취 재개결정 철회하고 환경피해 발생시키는 인천앞바다 해사채취 즉각 중단하라!
불법적인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즉각 모래채취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면피에 급급한 불법적인 긴급대책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해사채취의 현황과 이로 인한 환경피해, 그리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되기까지 해사채취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2. 해양생태계 및 어장파괴,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연안침식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피해복구대책 수립하라!
해사채취를 금지시키고 즉각 피해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훼손정도와 이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정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의 훼손실태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피해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할 경우’ 보완·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할 의무가 있다.
  
3. 불법 해사채취 재개 결정하고, 골재업체의 불법비호·직무유기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옹진군 등 해사채취 허가관련업무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바탕한 적법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천앞바다 및 서해안에서 해양환경보전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불법을 비호하는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뿐만아니라 관련법 적용에 대한 위법한 해석을 통해 법치행정을 파괴하고 환경파괴를 부채질 한 무책임한 환경부 등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만약, 이번 긴급관계부처회의에서 결정한 불법적인 골재채취 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대응은 물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생존권의 수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인천앞바다에서의 모래채취 재개를 취소하고 허가를 중단할 때까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4. 3. 4

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거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남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군산환경운동연합, 평택환경운동연합)
바다모래채취 반대 및 인천 섬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
인천해양환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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