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닷모래채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2004.05.28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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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주민피해 외면하는 무대책의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의 일방적인 옹진군에서의 바닷모래채취 재개결정 후 두 달이 지났다. 정부는 2월 말 옹진군이 바닷모래채취를 금지하자 3월 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통해 인천앞바다의 모래채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의심하면서도 하루속히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던 정부는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단계부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으로 일관하였고, 한편으로는 주민피해와는 무관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면서 한편으로는 4월 24일 옹진군, 5월 11일 태안군의 바닷모래채취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두 달 만에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제도 수립?추진이라는 취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보이지 않는, 오로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바닷모래의 공급을 확보할 것인가에만 촛점이 맞춰진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원칙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양환경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라!

바닷모래채취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강의 하구둑 건설로 인해 육지로부터의 모래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한정된 자원인 바닷모래를 무한정 퍼도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생각하고 전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수십년 동안 마구 채취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없이 일시적인 복구 예산지원과 모래포설 지원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인 땜질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대책안에는 해수욕장 모래유실과 연안침식 등 해양환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피해복구대책이 전무하다. 실제적으로 피해복구가 가능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하구둑을 제거하고 자연의 모래공급구조를 복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 옹진군, 태안군에서의 바닷모래 추가채취허가 및 남한강, 임진강의 하천골재 채취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대책안은 옹진군에서 5월말에 160만㎥, 6월에 800만㎥, 9월 400만㎥를, 태안군에서 6월에 200만㎥, 7월에 550만㎥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 지역의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피해와 주민들의 생활터전의 붕괴, 생존권의 위협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나 20년간 이루어진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피해복구 대책도 없이 바닷모래채취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가 왜 구성되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조치이자 정부 스스로 탈법을 용인함을 넘어 스스로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바닷모래채취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이 하천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등 각종 폐해로 인한 것인데 이제와서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없이 남한강과 임진강의 하천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개선의지를 의심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부는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땜질식 주민피해대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주민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골재수급안정화에만 목적을 두고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민피해와는 무관한 ‘태안군 국도 77?32호선 확장’ ‘지역개발사업 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주민들을 현혹하여 반발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피해와 국도확장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무원칙한 정부의 임시방편?땜질식 발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어민과 주민의 정밀한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피해보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4. ‘예정지 제도’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면적 및 채취량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라!  

정부에서 환경영향검토 제도개선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예정지 제도’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동일한 광구에서 여러 업체가 대규모로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토막치기 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폐해를 막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동일한 광구에서 채취하는 모든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통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대책안에서는 지정면적과 채취량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나누고 있으나 바닷모래 채취허가에 대해서는 그 면적과 채취량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5. 재생골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실효적인 사용촉진방안을 수립?시행하라!

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재생골재의 실효적인 생산과 사용촉진방안이 수립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를 건설?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민주적이고 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 골재수급방안이 부재한 종합대책안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은 환경피해를 복구하고 주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개원하는 17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양환경보전대책과 관련법개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정부가 임시방편적인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의 시행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강한 반발과 저항에 부딛히게 될 것을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5. 27(목)
녹색연합
문의 :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국 한승우 부장 019-296-6761,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원섭 간사 016-387-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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