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단무지’ 제조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다.

2004.06.11 | 미분류

불량 단무지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만두소를 만든 제조업체가 18일에서 20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번 만두사태로 식품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불러왔으며 일본의 한국산 만두 잠정 수입금지로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킨 원인을 제공한 불량단무지 제조업체와 만두소 제조업체가 아무리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도 단지 18일~20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다.

이런 식품관련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식품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식품안전청 고시(제2003-27호) 중 식품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첨가물이 물을 제외한 중량별로 다섯 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전체 원재료와 첨가물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어떤 재료가 어떤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전혀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조속히 통과하여 식품안전망을 구축하라.
6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 식품위생법이 실효를 거두고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수 있도록 국회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식품에 대한 감시망과 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식품표시사항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첨가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녹색연합은 식품위생법의 식품표시사항에 관한 고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가공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기하고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사용된 모든 식품첨가물은 그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 가공식품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과정을 공개하라.
특히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경우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정부기관과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 원재료의 원산지에서 가공과정, 생산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이력을 공개해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쓰레기 만두’에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시민들을 모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2004년  6월 11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녹색생활팀 신근정(016-779-9779, minimu@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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