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에 대하여

2004.07.13 | 미분류

– 개정노력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표시 면제 등 미흡해 –

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부 산하. 이하 식약청)이 지난 6월 4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포장지에 모든 재료의 표기가 의무화되며,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하며,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녹색연합은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요구한다.

■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에 포함된 ‘당류’ 성분은 의무적으로 별도 표시해야한다.

개정안의 영양표시기준에는 설탕과 같은 당류의 경우, 탄수화물로 표기되어 자칫 몸에 좋은 영양소로 오인될 소지가 높다. 당류는 비만과 식욕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당뇨환자 등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다. 따라서 탄수화물 함량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당류’ 성분의 경우 반드시 별도 표기되어야 한다.

■ 식품첨가물 표시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최종 식품생산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바로 ‘화학조미료’다.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비롯한 화학조미료는 유럽에서는 이미 유아용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면역저하와 구토, 편두통을 유발시키고 중국음식증후군으로 쇼크사한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섭취에 주의를 요하는 첨가물이다. 현 개정안의 경우, 식품첨가물로 추가 표시하는 성분으로 카페인만 적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비롯한 화학조미료도 식품첨가물로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합성감미료로 개발되어 마치 충치예방용으로 오인되는 자일리톨은 껌 이외에도 각종 가공식품에 설탕대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스파탐, 사카린과 같은 합성감미료의 일종이므로 자일리톨은 합성감미료로 표기되어야 하며,  어린이 대상 가공식품에 주로 쓰이는 인공착향료 성분과 산미료(인산 등)도 반드시 식품첨가물로 추가 표기되어야 한다.  

■ 현 개정안은 빙과류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도록 하는 반면, 아이스크림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 복합원재료 사용 시에도 모든 재료가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재료의 성분표시 뿐 아니라 함량과 원산지도 표시되어야 한다.

문의 : ‘녹색은 생활이다(Green is Life)’ 신근정 팀장 (016-779-9779)
    
2004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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