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2004.08.11 | 미분류

골재채취법개정의견서.hwp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건교부의 독점권 확보를 경계한다!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폐해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수

건설교통부는 2004년 7월 22일 골재채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수년간 옹진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바닷모래를 채취해온 데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 데 있다.

건교부의 법률개정 목적은, 안정적인 골재 수급과 환경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산자부와 수행하던 골재원 조사권한을 건교부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장에게 있던 예정지 지정 및 골재채취 허가명령을 건교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급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건교부에게 골재채취에 대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한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의 고갈,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 파괴에 대한 대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8월 10일 본 개정안이 건교부의 골재채취에 대한 독단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권한 행사라는 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그리고 해양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고려하는 골재 채취와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첨부 :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3쪽.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임성희 간사 (02-747-8500 / 017-743-6982)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부장(032-548-6274 / 019-296-6761)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1. 개정사유 및 경위의 문제

건교부는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이하, 관계기관협의회)의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안(이하, 종합대책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한다고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협의회는 구성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관계부처조정회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정부의 종합대책안과 협의회의 운영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역 주민 역시 종합대책안이 옹진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에 반발하여 지난 6월 4일 이후 옹진군 해사채취를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관계기관협의회의 종합대책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다는 개정 근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2. 법률개정 예고안의 문제

첫째, 개정안은 바다모래부존량 기초조사(산자부)와 실지조사(건교부)를 건교부에서 [골재원조사]로 일원화하고 있다.  제 4조 1 (개정안)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는 바다모래에 대한 건교부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다모래는 골재뿐만이 아니라 규사.티타늄 같은 광물의 소재이며 수많은 수산자원의 서식처역할을 하는 중요한 해양자원이다.  그러나 바다모래를 골재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조사방법과 이용목적을 축소할 경우 바다모래에 대한 가치인식과 활용에 근본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건교부 골재원 조사 일원화는 부처이기주의일 뿐이며, 따라서 산자부와 해수부 등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자원조사에 근거해 바다모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로 [예정지지정 명령], [골재채취 허가 명령] 등의 조항이 갖는 문제점으로, 이는 관계기관협의회 당시에도 전혀 논의 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o 제 21조, 제 22조 내용 –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하지 않거나 시,군,구청장이 골재채취허가를 하지 않아 골재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건교부장관은 당해 시,도지사에게 예정지 지정을 명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명할 수 있다.
o 제 33조 내용 – 만약, 당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예정지 지정과 골재채취 허가를 할 수 있다.
=> 골재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예정지 지정명령과 골재채취허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조항이다.  건교부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해당지자체장이 골재채취허가를 기피하여 수급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골재수급난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현재, 지자체 주민들이 바다모래채취에 반발하는 이유는 2-30년간 골재채취허가를 해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해주는 등 관련기관과 업체에서 환경보전의무와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외면함으로써 발생한 주민들의 자구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민의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적반하장격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도지사(시,군,구청장)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직접 예정지 지정 명령과 골재채취 허가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중대한 지장’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와 기관마다 입장이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어느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건교부와 중앙정부의 편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결국, 위와 같은 조항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안이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호도한 적반하장격 개정안이고, 관계기관협의회 운영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제 7조의 2 [골재채취제한구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안전적인 확보, 환경보전을 위해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정권자가 건교부장관이라는 사실에서 볼 때 원할한 골재수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체가 얼마나 환경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한구역지정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 조항은 입법예고안의 여러 비민주적인 조항을 무마하고 호도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바다모래의 경우 해양의 이용과 보전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제쳐두고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넷째, 제 10조 2, 3, 4,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골재수급계획, 골재채취제한구역의 지정,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동 위원회를 둔다는 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재채취 관계기관협의회]처럼 구성과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다면 동 위원회도 건교부와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역할 또한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3. 법률개정에 대한 권고

첫째,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 피해 최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높은 간만의 차, 빠른 유속, 낮은 수심, 많은 섬과 복잡한 해안선 등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해양생태계와 해저지형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보호.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연안침식을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 등 연.근해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채취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과 선진 유럽 등에서는 낮은 수심에서 모래를 채취하지 않거나, 바다에서 모래채취를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둘째, 골재채취시 사전에 어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바다에는 어민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지자체장이나 건교부장관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허가하여 왔기에 골재수급난이란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골재채취단지 지정’ ‘예정지 지정’ ‘골재채취 허가’ 등이 있을시 사전환경성 검토와 함께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로써 환경보전방안과 주민피해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민주행정이며, 이를 외면한 현행 개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셋째, 관련법 개정과 병행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본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골재 수급만 보장될 뿐,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폐해를 되풀이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바다모래관련 조항에서 많은 미비점을 안고 있다.  평가대상의 규모와 범위, 주체 등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또한 개정 골재채취법안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단지관리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현 골재채취법개정안은 현행법과도 맞지 않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역시 평가범위가 해안선으로부터 10㎞로 한정되어 있는 점과 단일한 업체의 사업규모만을 합산․누적하기 때문에 토막치기의 폐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자치단체로 일원화하거나 업체별 영향평가가 아닌 동일한 영향권역의 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모든 영해(내)로 영향평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허가를 내렸을 경우 처벌규정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골재채취를 통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8월  11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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