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조선일보사에 14억 손해배상청구

2004.09.30 | 미분류

조선일보_반론보도요청문.doc

조선일보_소장.doc

–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한 것처럼 왜곡보도한 조선일보사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도 함께 제기

1.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와 18개 시민단체는 오늘(9/30), 지난 9월 1일자 등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에 대해 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총선연대와 18개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의 지난 2004년 9월 1,2일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등의 일련의 기사가 숭고한 국민주권주의의 한 행사방식으로 평가되었던 낙선운동의 이념과 취지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음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2. 조선일보는 9월 1,2일자 신문기사와 논설에서 총선연대와 총선연대 소속 단체들이 마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낙천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총선연대 참가단체에 지원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낙선운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관련사실들 중에서 그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문구를 교묘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부의 지원금이 낙선운동에 바로 사용되었거나 정부가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한 듯한 인상을 받게 함으로써 총선연대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총선시민연대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그 발언권이 보장되나. 그 기사가 특정단체나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그룹을 비방, 모함하려는 방향으로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조선일보의 기사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들 중의 일부(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낙선운동 및 언론운동을 하는 단체들 중 위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만 취사선택한 후, 그 문구를 교묘히 연결하는 방식(”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했으며 정부 보조금이 마치 낙선운동이나 언론운동에 사용되었거나 원고들이 정부 보조금을 매개로 권력과 깊이 유착되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시민단체인 원고들의 활동에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4.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작성방식과 명예훼손에 관하여 대법원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지의 여부는 일반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 10208)”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어떤 의견의 표현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대법원 2000. 7.28.선고 99다6203)“라고 판시했다.  

5. 총선연대는 이날 명예훼손소송과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도 청구했다. 총선연대는 반론보도 청구서에서, 조선일보가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이 예산지원기준이 불투명하고 총선시민연대 및 소속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은 김영삼 정부시절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공공 프로젝트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된 것이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모 지원 및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공공 프로젝트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지 지원금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단체가 마치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총선시민연대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했다는 기사는 숭고한 국민주권주의의 한 표현방식으로 평가된 낙선운동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해서 시민적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1. 소장  
2. 반론보도 청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redcard200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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