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2004.12.03 | 미분류

오늘 건설교통부는 전국에서 골프장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9홀 미만의 골프장 설치를 수월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 및 규제완화 철회, 환경행정의 전면쇄신,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출범한 환경비상시국회의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표명한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새로운 개정안에는 기존의 최소홀수 기준인 9홀을 폐지해 9홀 미만 미니 골프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서 미니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 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및 증설 정책을 대표적인 반환경적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골프업계의 입장만을 인용하여 골프장 규제 완화 및 확장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 스스로도 자료와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골프인구가 79만명에 불과하다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제기와 같이 정부의 골프장 규제 완화 및 증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이다.

골프장 확대와 관련하여 이미 전국 차원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 확산되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1일에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건설되는 골프장으로 인해 초등학생들까지 골프장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로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골프장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경운동진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수많은 개발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이 가져올 국토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환경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까지 나서서 골프장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반생명 반환경적인 작태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도심지에 일부 계층을 위한 미니골프장이 아니라 대중 공원 등 공공의 복지와 삶을 위해 선택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특히 관리지역은 과거 나홀로 아파트 등 사회적으로 난 개발이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미니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여 설치를 확대하려는 건교부의 개정안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노상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책임 있는 정부 답변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환경부 및 건교부가 매일 새로운 개발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노무현 정부의 반생명 반환경적 실상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더 이상의 형식적인 미사여구를 동원한 답변과 새로운 개발정책을 동원한 답변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과 답변을 촉구한다.

환경비상시국회의
※ 문의: 환경비상시국회의
            김혜애 사무국장 (녹색연합 정책실장 016-243-4903),
            명호(환경운동연합 정책부장 011-911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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