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조정권고안을 환영한다

2005.01.17 | 미분류

새만금_조정권고안전문.pdf

새만금_사업에_대한_조정권고_요약문.hwp

녹색연합은 1월 1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판사)가 낸 새만금간척사업 조정권고안을 환영한다. 이번 조정권고안은 그간 새만금간척사업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벌어졌던 갈등 및 반목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의미 있고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그 어떤 정치적 고려와 판단도 배제한 허심한 자세로 수용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국민 모두 지혜와 슬기로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도 이번 권고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만금 현안의 해법으로 삼는 대승적 자세로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조정권고안이 새만금 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계기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려와 바람을 모아가는 마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정권고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후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환경단체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권고조정안 주요내용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공사가 94%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음을 볼 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결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재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 권고를 한다.

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측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2) 위원회는 원고(환경단체)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과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재판부가 제시하는 위 조정 권고안이 원고, 피고, 보조 참가인 모두에게 수용되어 새만금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1월  17일

문의 :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019-478-3607 kioygh@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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