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2005.01.26 | 미분류

– 국무회의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결에 따른 반핵국민행동 성명-

25일 국무회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처리 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도출을 거부한 정부가 핵폐기장 문제를 또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핵국민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여년 동안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를 “돈 문제”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핵폐기장 문제를 잘 모르는 위도 주민들을 회유한 것도 근거없는 “지원금” 문제였고, 부안 전체에 10개월 동안 313억을 사용하는 등 정부는 물량 공세를 아끼지 않았다. 부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는 “지원금”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여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조장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그동안의 핵폐기장 추진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공고히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역경제은 물론 전국민적인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이때, 대량 자금투입은 핵폐기장 문제와 핵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막아 버릴 것이다. 이는 부안의 상처가 아물고 핵폐기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다시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폐기장 문제를 “돈 문제”로 끌고 가려는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 앞에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특별법에서 자금조달책으로 삼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어떤 돈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도서벽지주민의 전력지원,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한 기금이다. 그러나 그동안 핵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사실상 바닥나자, 이 대체 자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총부채의 55.5%를 차지할 정도로 장부상에만 남아 있는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은 원래 목적인 핵폐기물의 관리와 사후처리에 사용되지 않고 직원 월급으로 사용되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30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온다는 점 역시 이 특별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작년 부안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이후, 정부는 여전히 무조건적인 핵폐기장/핵발전소 건설 강행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12월 중순 원자력위원회의 핵폐기장 강행처리, 1월 중순 신고리 1,2호기 건설 승인 등이 그러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는 커녕 기본적인 논의 구조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 강행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특별법 제정안 의결을 반핵국민행동 소속 단체는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특별법의 국회통과저지 운동 및 핵폐기장 건설 강행에 맞선 범국민적인 핵발전 정책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5. 1. 26.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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