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 발의

2005.01.31 | 미분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 조승수의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 발의-

○ 산업자원위원 조승수의원(민주노동당, 울산 북구)은 여야 의원27명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05년 1월 31일, 방폐물 관리법을 발의 하였다.

○ 동 법안은 조승수의원과 에너지정책·예산 감시포럼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단체와의 사전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방폐물 정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지난 20여 년간 방폐장 정책 관련,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정부 정책이 방폐장 부지선정에만 국한되어, 방폐물 처분과 관리주체, 처분기술개발, 재원마련, 민주적 절차 등 주요한 정책결정과 추진은 등한시 되었다. 특히 방폐물을 규율하는 법제의 미비로 인해 행정부 공고에 의거할 수밖에 없어 방폐장 추진정책이 신뢰성을 잃어왔다.  

따라서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방폐물 관리와 추진에 관한 독립적인 법과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 법안에서 방폐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대통령 산하에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율함으로서 방폐물 관리.처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련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국민 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의결도 다수의 합의절차를 중시하여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
        
○ 원전해체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의 조성과 관리가 모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국한되어 있어, 사후처리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사후처리 시기가 도래했을 때, 원전사업자의 도산으로 국가가 천문학적인 사후처리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Historical Risk 발생).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고준위폐기물법’이나 ‘방폐물관리법’을 만들어 사후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과 관리, 재원마련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원전사후처리기금은 원전 사업자의 책임비용,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원전의 밀폐관리·차폐격리·해체철거, 방폐물 처분, 방폐물 처분에 관한 R&D(연구개발) 등 원전사후처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주체·재원·절차 및 독립적기구인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충당금 적립방식을 기금적립방식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을 맡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안면도.굴업도.부안사태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방폐장 추진정책은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발의를 계기로, 방폐물 추진정책의 기틀마련 및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문의
  보도자료 관련 : 조승수의원실  김용국 보좌관(016-684-3777)
                        녹색연합 녹색평화국 이버들 02-747-8500
  법안 관련 : 하승수 변호사/회계사 (011-970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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