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2005.06.21 | 미분류

녹색연합은 최근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발표에 발맞춘 과학기술부의 핵폐기장 유치 광역지자체에 대한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방침에 개탄한다.

현재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는 정부 원자력안전규제 당국으로서 핵폐기물 처분장의 안전과 관련한 최종 인허가권자이다. 그러나 처분장의 인허가 절차는 물론 처분 방식 (동굴 또는 천층), 처분 부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규제기관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하며 핵폐기장 유치를 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엄정해야할 운동경기 심판이 처음부터 승부를 결정짓고 특정 선수를 밀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정부 원자력 안전시스템의 천박성을 자인하는 셈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한 과기부의 행보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애초 과기부 계획대로라면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었어야할 사업이지만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연계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만일 양성자가속기사업이 과기부 말대로 원자력과 무관한 첨단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한다면 방폐장 유치사업과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과기부의 20개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모든 예산을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지원받아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원자력 진흥 중장기 개발사업”이다. 과기부의 사업이 후원자인 한수원(주)의 핵폐기장 선정사업 진척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은 과기부가 일관된 안전규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과기부는 안전규제자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하든지, 그렇게 못한다면 그 소관업무를 독립적인 기구에 이양하고 원자력 연구․기술 개발부처로 남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원자력규제기관의 혼돈스러운 지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30년 전 핵규제위원회(NRC)와 같은 전담규제기관을 설치하였다.

녹색연합은 과기부가 이번에 발표한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방침을 철회하고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자숙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기 식의 정부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과기부가 지금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과기부가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5년 6월 21일

녹색연합

문의 : 이버들(011-9402-4528, withy@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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