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사형선고 항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해임 요구 일인시위

2005.06.22 | 미분류

대통령께_드리는_항의서한.hwp

오늘 (22일)부터 녹색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해임과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행위 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일인시위에 돌입했다.  일인시위는 정부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전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승인함으로써, 습지보전법이 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는 것에 대한 항의이다.

환경보전 관련법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입증된 보전지역 내에 개발행위를 승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보호지역이 개발의 압력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이는 습지보전지역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 내 개발행위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5개 보호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온 낙동강 하구에 명지대교 건설을 허가하는 것은, 보호법의 효력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킨 행위이며, 다섯가지나 되는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에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 다른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규제할 방안이 없게 된다며 개탄했다.  따라서 정부가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습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그 자리를 보전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문정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6월 8일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행위허가 불허를 요청하는 녹색연합 대표단과의 면담이 진행되는 날, 대표단이 청장실을 떠나기도 전에 행위허가서에 도장을 찍고, 이에 항의하는 환경단체 대표단에게 직원들을 동원, 강제로 청사 밖으로 끌어내는 월권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환경청장이 환경단체 대표단에게 행사한 폭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며, 대통령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해임과 명지대교 건설 행위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8일,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건설 행위를 허가하였다.  이에 녹색연합은 6월 13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환경권을 부정한 부당한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 부산지법에 ‘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향후 녹색연합은 명지대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시민홍보와 공사로 인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및 철새들 피해에 대한 모니터, 습지를 파괴하면서 람사총회를 유치하려는 부산시의 이율배반적 모습을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대통령께 드리는 항의서한.hwp

2005년 6월 22일

녹색연합

문의 : 정책실 임성희 간사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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