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률조사단, 방폐장 추진 위법 사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2005.08.03 | 미분류

민간법률조사단_보고서.hwp

일시: 2005년 8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현재 동.서해안 인접지역이 방폐장 유치 문제로 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방폐장 유치 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어 지역내 공무원들과 주민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이미 군산, 부안, 경주, 포항 지역 지자체들은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한 국책사업추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거나 국책사업 추진 공무원 모임을 결성해 거리홍보까지 나서고 있다. 이는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안에 대해 홍보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주민투표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지방재정법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 또한 출범한지 3개월만에 부지안전성 평가기준,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후보부지 선정방식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발표한 부지선정위원회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과 관련해 과도한 행정 행위를 집행하는 것 역시 법치주의의 위반인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간법률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공모 절차의 문제점 ▶법적 근거 없는 부지선정위원회의 문제점 ▶객관성을 상실한 지역 공무원들의 위법적인 유치활동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법률조사단과 군산, 삼척, 경주 주민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방폐장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방폐장 문제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향후 법률 대응 계획과 부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첨부 : 민간법률조사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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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
     1. 민간법률조사단 구성 취지 및 진행경과 – 김혜정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2. 지역 민-관 갈등 사례 발표 – 군산, 삼척, 경주 주민
     3. 지자체 방폐장 유치 활동 및 부지선정위원회의 문제점 – 박태현 변호사(환경운동연합)
     4. 향후 활동계획 및 감사청구 취지 – 하승수 변호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 민간법률단 구성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태현 변호사(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하승수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민변 공익소송 위원), 우경선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변호사(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갑주 변호사(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진 변호사(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혜정(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승화 간사 (02-735-7000/ 011-9083-3968)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 (011-9939-4141)
           하승수 변호사 (011-9701-9401)

2005년 8월 3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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