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 초법적 성역인가!

2005.09.29 | 미분류

생명공학으로부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윤리법이 사실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승인되지 않은 연구를 감행하는 배아연구기관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위법한 연구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행정처벌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어렵게 제정된 생명윤리법을 무용지물의 종잇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확인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미즈메디병원의 배아연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검토 보류’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즈메디 병원측이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과기부 세포응용연구단으로부터 미리 연구비까지 받은 사실과 이같은 사실을 복지부가 인지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민노당, 9월 28일 보도자료)
  
문제는 이 사안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도 자체 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조건 및 보완승인사항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구비가 집행되고 연구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등, 연구 윤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제도 가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연구가 아무런 제제 없이 임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즈메디병원의 배아연구에 대해 생명윤리 논란이 존재하므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토 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토 보류 판정이 그대로 무시된 채, 연구비가 집행되고, 버젓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도, 복지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공학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던 당시, 인간복제와 배아연구가 야기할 수 있는 생명존엄성 훼손 등 윤리와 안전문제를 확보하고자, 많은 논란 끝에 불충분하나마 마련한 제도이고 복지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생명윤리를 책임지는 주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법을 어겨가며 진행하고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묵과하는 직무유기와 어렵게 제정된 생명윤리법을 종잇장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위법 연구기관에 대해 법을 적용,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05년  9월  29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임성희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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