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중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5.10.07 | 미분류

– 일시  : 2005년 10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참석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 신석준 사회당 대표, 양재석 기독교 환경연대 사무총장, 윤준하 환경연합 대표, 이미영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정상덕 교무,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병모 변호사, 최선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처장,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하연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가다나순)  

■ 기자회견 배경

참여 정부가 강행하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는 주민 자치를 짓밟는 폭거이다. 노대통령과 김병준 실장 등 현 정권은 입만 열면 자치와 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치의 현장에선 참여 정부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투표 제도는 본질은 주민 참여이다. 하지만 현행 주민 투표법은 사실상 주민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결론적으로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는 산자부가 방폐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주민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 주민 투표에 들어가지 전에 금권, 관권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주민 투표 운동 기간 중에는 과열, 혼탁 운동은 물론 사실상 매표 행위도 우려된다.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공조직을 이용해서 사실상 유치 찬성을 주도하는 마당에 이미 상식적인 주민 투표는 실종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긴급히 모여 방페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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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참여 정부가 강행하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 자치를 짓밟는 폭거이다

참여 정부가 강행하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는 주민 자치를 짓밟는 폭거이다. 노대통령과 김병준 실장 등 현 정권은 입만 열면 자치와 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치의 현장에선 참여 정부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사전에 금권, 관권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이미 상실했다. 이미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9월 15일)가 있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유치찬성단체에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유치찬성운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해 왔다.

군산의 경우, 지난 6월 4일 국책사업추진비로 3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치찬성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청에 국책사업추진팀을 구성하고 유치찬성단체인 (사)국책사업추진단을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시 공무원들도 유치찬성운동에 적극 관여해 왔다. 경주의 경우 지난 7월 8일 국책사업유치활동비 명목으로 12억원을 편성하여 유치 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포항, 영덕도 마찬가지이다. 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이나 공무원의 투표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동원되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어 유치찬성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킨 것이다.

둘째,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과열, 혼탁은 물론 사실상의 매표 행위를 방치하고 부추기고 있다. 이번 주민 투표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주민투표 운동에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투표 운동 방식, 홍보물 종류와 물량, 투표 운동 비용 등에 제한이 없다. 야간 호별 방문, 매표행위, 투표운동 주체 등 최소한의 사항만 제한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민 투표가 과열, 혼탁 선거로 치달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밀실 이권 거래가 횡행하여 사실상 매표 행위도 만연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상공인이 주축인 찬성유치단체는 무제한으로 홍보비를 쓰며 행정력과 공조직을 총동원하는데 비해 농어민이 중심인 유치 반대측은 생업도 접고 자기 돈을 써가며 이웃에게 육성으로 호소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한 정부와 사업자(한수원)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와 공무원을 통해 제한 없이 개입할 수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의 정보 제공은 제한된다.

셋째,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는 방폐장의 영향이 미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 비응도 인근의 충남 서천, 경주 인근의 울산 북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방폐장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단순히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것은 주민의견수렴을 성실히 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다.

주민 투표 제도는 본질은 주민 참여이다. 하지만 현행 주민 투표법은 사실상 주민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결론적으로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는 산자부가 방폐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주민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 주민 투표에 들어가지 전에 금권, 관권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주민 투표 운동 기간 중에는 과열, 혼탁 운동은 물론 사실상 매표 행위도 벌어질 것이다.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공조직을 이용해서 사실상 유치 찬성을 주도한다면 상식적인 주민 투표는 실종될 것이다.  

우리는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역사회를 심각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방폐장 주민 투표를 부정한다. 공정성을 상실하고 혼탁과 과열, 나아가 관권과 금권이 지방자치를 짓밟는 방폐장 주민 투표의 중단을 요구한다. 설령 방폐장 주민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대책위들은 참여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주민 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0월 6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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