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무원 불법투표운동 폭로 및 증언대회

2005.10.07 | 미분류

기자회견내용_.hwp

□ 일 시 : 2005년 10월 6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1. 기자회견취지발표

○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은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그 도를 지나쳐 조직적인 투표운동으로 전개 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인해 주민투표의 의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누차에 걸쳐 밝혔으며, 특히 최근 부재자 신고기간을 전후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투표의지 마저 무시하고 친인척, 지인을 가리지 않고 직접 신고서를 받고, 이를 한곳에 수합 각 동으로 발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별첨자료1)

○ 특히, 투표발의 전에 이미 공무원과  통반장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수합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부재자 신고서를 받고 다니는 공무원들의 파일에는 전라북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해석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내용이 홍보물로 포함되어 있어 (13p) 위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선 공무원과 그 조직을 활용하여 찬․반 투표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도 확인절차를 전혀 거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대로 간다면 부정선거도 가능할 것입니다.(별첨자료2 참고-양식비교)

○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군산시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조직적 선거개입을 계획했으며, 향후 진행될 주민투표 전 기간에 공무원을 동원하겠다는 내부 문건(별첨자료2)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상황을 견제할 시의회조차도 공동 추진하는 것(별첨자료3)에 비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2. 사례발표

별첨 1. 군산대학교 부재자투표 공고문

별첨 2. 사례

별첨 3. 증거자료(현장증거자료사진, 군산시의회 지침문서, 군산시 지침문서)

3. 우리의 입장

○ 가장 기본적인 규칙조차 무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핵폐기장 주민투표의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어디에도 핵폐기장 건설은 안 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른 지역과 공동투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 이러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누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주민투표법의 한계”,“조사권한 한계”만을 되풀이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 선거는 물 건너 간 듯하며, 시민의 힘으로 이러한 관권 개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핵폐기장을 강행하려는 현정부와 한수원은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러한 계획을 준비했으며, 주민투표법은 강행만을 고집하는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핵폐기장 지원법“ 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별첨자료5)

○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옥외선전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시청에 그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적법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찬성단체에 의해 하루 만에 모든 현수막이 흔적도 없이 훼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핵폐기장 반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기조를 접고 전 조직 역량과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과 투쟁하고자 합니다.

* 별첨 :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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