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총선연대 참여단체 지원 부적절’ 시정요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2005.10.11 | 미분류

지난 9월 14일 국회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의결하면서 행자부에 대해 ‘총선시민연대 소속 민간단체 지원 부적절’이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04년 집행내역을 보면, 03년 결산심사시 문제되었던 총선시민연대소속 12개 단체 중 9개 단체에 3억8,200만원이 지원되었고, 05년의 경우에도 7개 단체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회의 시정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으므로 ‘03년 결산심사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결정이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였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고 있는 이번 시정요구가 하등의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결정이며,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중 주요한 한 부분인 국회과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부당한 결정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시정요구가 의결된 행자부의 민간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국회와 민간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모와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한 단체에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문제 삼고 시정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에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단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다. 이번 시정요구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 총선연대 참여 단체에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① 부패·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②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③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은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④ 의정활동 성실성 ⑤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⑥ 도덕성 및 자질 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문제 정치인에 대해 낙천 낙선운동을 벌인 활동으로 시민단체가 벌이는 다양한 정치 감시 활동 중의 하나이다.
행자부의 민간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 교육, 평화 등 각 단체의 고유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선시민연대 활동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또한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소속 단체의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어떤 형태의 행자부의 민간지원사업 지원금과도 관계없는 전혀 별개의 활동이었다.
그럼에도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정부의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담고 있는 이번 시정요구는 시민단체의 정치 감시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국회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의 정치 감시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만을 담고 있는 이번 시정요구를 철회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가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저해하려는 이번 시정요구 같은 시도보다는 정치수준을 높임으로서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05년 10월 1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정열 김용채 남윤인순 박상증 송인준 유경희 윤준하 이강현 이학영 한영수 한창진
운영위원장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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