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핵폐기장 주민투표 무효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2005.11.28 | 미분류

051127_헌법소원_기자회견_자료.hwp

울산시민들의 평등권.행복추구권.재산권 위배
28일(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제출예정

○ 지난 11월 2일 진행된 ‘11.2 방폐장 주민투표’는 금권-관권선거로서 그 공정성을 잃은 것 이외에도 인접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사 반영 기회조차 주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경주 지역의 경우, 핵폐기장 부지로 예정된 양북면 봉길리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울산 북구지역과 인접해 있고, 그 거리가 오히려 경주시내보다 가까워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생길 피해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피해 소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 이에 주민투표가 끝난 지난 11일부터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에서는 경주방폐장 주민투표 관련 헌법소원 절차 준비에 돌입, 1000여명이 넘는 청구인들의 뜻을 모아 내었습니다.

○ 이에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에서는 28일(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주민들의 의사를 알리고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경주 핵폐기장 주민투표 무효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요 참석자 : 김진영 의원(울산북구의회, 울산주민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 윤임지 의원(울산북구의회, 울산주민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 심규명 변호사(민변, 헌법소원담당 변호사), 이상훈 정책실장 (환경운동연합), 이유진 국장(녹색연합) 등 울산주민대책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경주 핵폐기장 건설로 인한 울산주민들의 권리 침해 상황 및 헌법소원 내용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헌법소원 접수

2005. 11. 27.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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