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각계인사 350명 재판부에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

2005.12.16 | 미분류

재판부_요청서.hwp

– 당분간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 –

1.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 사안인 새만금 문제와 관련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12월 21일 예정된 상황에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이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 제4 특별부(구욱서 부장판사)에 전달하였다.

2. 이번 요청서에는 도법 스님(생명평화결사), 이학영 사무총장(한국YMCA 전국연맹),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백낙청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김지하 시인, 함세웅 신부 등 35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제4특별부에 전하는 입장을 통해 “새만금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새만금은 전국가적 사안이며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3. 이들은 또한 “뒤늦었지만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런 고려 없이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를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4. 한편 이에 앞서 12월 14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제안한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새만금 관련 당사자들이 논의할 시급한 과제로, 1) 관련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는 [(가칭) 새만금 화해와 전북 발전을 위한 국민협의회 구성, 2)새만금 향후 이용 방안에 대한 공동의 대안 모색 과정 협의, 3) 전북 발전 계획 및 새만금 해수유통, 방조제 이용의 건에 대해 공개 대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끝.

* 첨부 : 재판부 요청서

200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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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박진섭 상황실장 017-203-5162 ecopark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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