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새만금국민회의 입장

2005.12.21 | 미분류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 대안 모색 절실, 정부와 전라북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한다.

– 판결유보 거부 및 기각 결정 유감, 대법원 상고, 대화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 활용 –

1. 오늘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새만금 사건(2005누4412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우선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판결의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가 기각 결정을 급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3차례의 변론 진행과 변경된 재판부에 의해 1차례 진행된 최종 변론은 새만금 사안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 비추어 성급한 진행이라 판단한다. 수차례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런 고려 없이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사회 일각에서 관련한 활동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포명한다.

3.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아무도 사업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국민 사기극과 같은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부와 서울 고등법원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새만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내는 다양한 활동과 지역 어민들과 연계한 활동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다.

5. 또한 동시에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예정된 현 상황에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새만금갯벌을 살리고 전북 발전에도 기여하는 관련 대안 모색에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보다는 화해와 상생을 위해 관련 당사자 간 새만금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기이기에, 정부와 전라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05. 12 . 21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

※ 문의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새만금상황실 박진섭 실장 T) 017-302-5162, 730-0301 ecoparkjs@gmail.com
             장지영 부장 018-730-7775 / 정명희 부장 011-9939-1917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