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전면적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다.

2006.02.28 | 미분류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 훼손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터널공사에 대한 전면적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다.

□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및 고층습지 훼손 우려 높아
□ 터널이 단층과 만날 때 대규모 암반 붕락의 위험 존재
□ 지하수 유출시 생태계 파괴 심각

천성산 대책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구간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 천성산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하수 유출문제를 비롯, 고층습지 훼손과 암반 붕락 등 터널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및 고층습지의 투수성이 확인되다.
환경영향공동조사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성산 원효터널 공법이 애초부터 물이 빠지는 것을 고려한 배수공법임을 밝혔고, 1분당 1톤의 지하수 유출가능성까지 확인되었다.  터널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지하수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계곡수 고갈과 고층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무제치늪의 수원이 지표수라는 주장과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며, 그간 논란이 되었던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의 투수성을 확인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하수와 계곡수에 변화가 발생할 때,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및 계곡수의 변동이 발생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와 2003년 대한지질공학회 보고서와 달리 이번에 조사된 생물종 다양성은 월등하였고, 다수의 멸종위기야생식물, 한반도 고유어류종과 수달, 삵 등의 서식이 확인 된 바, 터널에 의해 지하수가 다른 수계로 유출되어 고층습지와 계곡수에 영향을 줄 경우, 서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천성산 고층습지의 수서생태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하고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늪지가 고갈되거나 감소할 경우 늪지의 조류 군집은 완전히 사멸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터널이 단층과 만날 때 대규모 암반 붕락의 위험이 있다.
조사 결과 원효터널을 따라 나타나는 염기성 암맥들은 풍화에 취약하고 광물의 함량과 변질도가 높아 터널 굴착 시 지하수의 유출과 터널 내 낙반이 우려되고 있다.  원효터널 일원의 단층이 터널 노선과 교차하고 있어, 지하 굴착 시 지하수 유출과 터널 내 낙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용연단층이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기점 370K630 주변의 수치해석 결과 보조공법을 제외하고 굴착하였을 때 터널 기저부에서 340㎜ 변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터널기저부에 인버트를 설치하고, 터널 상부에 강관다단을 이용한 그라우팅을 해야만 최대변위가 기저부 100㎜(80㎜) 이내로 수렴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굴착 및 지보패턴의 변경을 포함한 새로운 구조계산을 통해 터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굴착으로 인한 천성산 환경훼손이 객관적 조사를 통해 입증된 이상,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면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한 제한된 시간과 영역에서 진행된 환경영향공동조사이므로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환경영향공동조사의 의미는 천성산 논란을 둘러싼 갈등과 이견을 사업시행자측과 환경단체간 공동조사 방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만능을 넘어 환경과 생명의 문제를 가치 있게 평가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또한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 보고서가 도롱뇽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유의미한 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도롱뇽 소송 1심과 2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수 유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공법자체가 물이 새는 것을 염두에 둔 배수터널이며, 지하수 유출 역시 상당한 양이라는 점이 확인 된 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대법원 판결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을 기대한다.  도롱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 땅에 생명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천명하는 심판이기 이전에 잘못된 관행으로 점철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막무가내식의 개발사업에 대한 경종이고, 향후 똑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심판이기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문의 : 임성희 간사 02-747-8500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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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민간측 보고서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분야별 합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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